■ 사업목적
소규모 단위의 농촌관광 확대 추세에 맞추어 소그룹 방문객들을 위한 자율적이고 유연성 있는 프로그램 운영을 위한 공간조성 및 프로그램 보급
■ 지원대상
소규모 농촌치유 프로그램을 제공하기 위한 실내·외공간을 확보하고 있는 농장 및 법인
* 치유농업사 자격증 취득, 양성과정 또는 치유농업시설 운영자 교육을 이수한 자 우선 배정
※ 농업법인이 신청할 경우
- 농업회사법인은 조직구성원 내 농업인을 포함하는 경우만 신청 가능
-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에 따름(별표 6, 농업법인 지원요건 및 사후관리 기준)
■ 지원내용
무주군 관내 농촌체험휴양마을, 농촌체험 또는 치유농장을 운영하고 있는 농업인, 농업법인, 영농조합 법인 등 ※ 농업법인은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에 해당하는 법인 ※ 농촌체험휴양마을(도농교류법 제2조제6호에 따른 사업자)
■ 지원조건
무주군 관내 농촌체험휴양마을, 농촌체험 또는 치유농장을 운영하고 있는 농업인, 농업법인, 영농조합 법인 등 ※ 농업법인은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에 해당하는 법인 ※ 농촌체험휴양마을(도농교류법 제2조제6호에 따른 사업자)
■ 접수기간
❍ 신청기한 : 1. 30일한(도착분에 한함)
❍ 신청장소 : 읍ㆍ면 행정복지센터 산업팀
■ 신청방법
www.muju.go.kr/index.9is
■ 제출서류
신청서, 사업자 등록증, 사업예정지 토지,건축물대장 및 등기부등본등. 농업경영체, 체험실적증빙자료, 교육수료증 보험가입증서, 개인정보제공 동의서 등
■ 선정기준
- 소규모 농촌치유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는 체험공간과 음식체험 공간, 숙박공간을 갖춘 농장 또는 마을
- 치유프로그램에 대한 이해가 있고 운영자의 역량을 갖춘 농장 또는 마을
- 지방재정 신속집행 추진계획에 따라 상반기 사업완료 가능한 대상
■ 제외대상
❍ 군 소득금고 연체 실적 및 지방세·세외수입 체납자
❍ 최근 5년간 보조사업 부당사용 사례가 있는 사업장
■ 결과통보
공문 또는 유선 통화 전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