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업목적
천마 추출 수율 극대화를 통한 생산성 향상과 기능성분 함량 증진을 위한 고기능성 소재화로 시장경쟁력 강화
■ 지원대상
❍ 기본 가공시설을 갖춘 농업경영체·농업회사법인·영농조합법인 등
- 천마, 근채류 농산물의 추출물, 농축액 등 제품생산 농업경영체
- 지원사업 효과가 우수하고 품질 향상이 필요한 사업장 우선 지원
- (농업법인) 총 출자금 5천만원 이상, 운영실적 1년 이상, 자부담금 확보 등
※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에 따른 농업법인 지원요건 준수
- 가공사업장의 건축물 주용도 : 제2근린생활시설(500㎡이하) 또는 제조업소
* 임대건축물의 경우, 계약기간은 사업신청일로부터 11년 이상이어야 함
■ 지원내용
(*상위보조사업자 정보) ○ 시범포장을 주변 농가에게 제공할 수 있는 단지, 생산자단체, 연구회, 농업법인 등
■ 지원조건
(*상위보조사업자 정보) ○ 시범포장을 주변 농가에게 제공할 수 있는 단지, 생산자단체, 연구회, 농업법인 등
■ 접수기간
❍ 신청기한 : 1월 30일한(도착분에 한함)
❍ 신청장소 : 읍ㆍ면 행정복지센터 산업팀
■ 신청방법
www.muju.go.kr/index.9is
■ 제출서류
✔ 필수 : 사업신청서, 개인정보제공동의서[붙임1], 사업자등록증 1부, 영업등록증 1부, 사업(예정)지 토지·건축물대장·건물등기부등본 각 1부, 농업경영체등록확인서 각 1부, 지방세 및 국세 납세증명서 각 1부, 2022~2024년도 생산실적보고서 및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서 각 1부, 매출거래명세서(판매처 납품확인서) 및 농산물매매계약서 각 1부, 자부담 확보 증빙서류 1부, 사업비 집행계획별 견적서
✔ 해당자만 : 법인등기부등본 1부, HACCP 인증서 1부, 식품관련 전공증명서‧자격증 및 교육 이수증, 기타 식품인증서 사본 각 1부, 토지·건물 임대차계약서 각 1부
■ 선정기준
❍ 기본 가공시설을 갖춘 농업경영체·농업회사법인·영농조합법인 등
- 천마, 근채류 농산물의 추출물, 농축액 등 제품생산 농업경영체
- 지원사업 효과가 우수하고 품질 향상이 필요한 사업장 우선 지원
- (농업법인) 총 출자금 5천만원 이상, 운영실적 1년 이상, 자부담금 확보 등
※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에 따른 농업법인 지원요건 준수
- 가공사업장의 건축물 주용도 : 제2근린생활시설(500㎡이하) 또는 제조업소
* 임대건축물의 경우, 계약기간은 사업신청일로부터 11년 이상이어야 함
■ 제외대상
❍ 군 소득금고 연체 실적 및 지방세·세외수입 체납자
❍ 최근 5년간 보조사업 부당사용 사례가 있는 사업장
❍ 비농산물 생산 사업장
❍ 사업예정 건물이 담보설정된 사업장
■ 결과통보
공문 및 유선 전화 안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