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업목적
취업취약 청년에 대한 사회적 관심과 지원요구 증대로 정책적 사각지대에 있는 직업계고 졸업생에 대한 지속적 취업 활성화 지원 필요
미취업·진로미결정 직업계고 졸업생에게 친근감 있는 거점학교와 연계하여 진로상담 및 취업 지원 서비스 제공 등 졸업 후까지도 지속 지원
■ 지원대상
27개 거점학교
■ 지원내용
「청년고용촉진 특별법」시행령(제2조, 청년나이)에 따라 고등학교 졸업(예정)자 대상 34세 이하
■ 지원조건
1순위 직업계고(마이스터고, 특성화고, 종합고) 졸업자
2순위 직업계고 졸업예정자(고3)
3순위 인문계고 졸업자
■ 접수기간
기간내 직접 또는 우편 접수
■ 신청방법
Http://moe.go.kr
■ 제출서류
제안서 및 구비서류
■ 선정기준
평가결과에 따라 선정
■ 제외대상
공모후 선정
■ 결과통보
개별 통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