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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취업지원센터 운영지원, 고졸자 후속관리 지원모델 개발사업 시행기관 선정 재공모

「청년고용촉진 특별법」시행령(제2조, 청년나이)에 따라 고등학교 졸업(예정)자 대상 34세 이하 취업취약 청년에 대한 사회적 관심과 지원요구 증대로 정책적 사각지대에 있는 직업계고 졸업생에 대한 지속적 취업 활성화 지원 필요 미취업·진로미결정 직업계고 졸업생에게 친근감 있는 거점학교와 연계하여 진로상담 및 취업 지원 서비스 제공 등 졸업 후까지도 지속 지원
#국고보조금 #교육부 #성일정보고등학교 #10.고용안정 서비스 #사회초년생 #청년(19~29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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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목적
취업취약 청년에 대한 사회적 관심과 지원요구 증대로 정책적 사각지대에 있는 직업계고 졸업생에 대한 지속적 취업 활성화 지원 필요
미취업·진로미결정 직업계고 졸업생에게 친근감 있는 거점학교와 연계하여 진로상담 및 취업 지원 서비스 제공 등 졸업 후까지도 지속 지원

■ 지원대상
27개 거점학교

■ 지원내용
「청년고용촉진 특별법」시행령(제2조, 청년나이)에 따라 고등학교 졸업(예정)자 대상 34세 이하

■ 지원조건
1순위 직업계고(마이스터고, 특성화고, 종합고) 졸업자
2순위 직업계고 졸업예정자(고3)
3순위 인문계고 졸업자

■ 접수기간
기간내 직접 또는 우편 접수

■ 신청방법
Http://moe.go.kr

■ 제출서류
제안서 및 구비서류

■ 선정기준
평가결과에 따라 선정

■ 제외대상
공모후 선정

■ 결과통보
개별 통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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