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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청년디자이너 인턴십 지원사업 참여기업·기관 모집

공공디자인진흥법 시행 및 공공디자인 진흥 종합계획 실행에 따른 공공디자인 관련 사업 수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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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목적
공공디자인진흥법 시행 및 공공디자인 진흥 종합계획 실행에 따른 공공디자인 관련 사업 수행

■ 지원대상
청년인턴 신규 채용을 희망하는 공공디자인 사업 수행 기업·기관

■ 지원내용
전국민 및 디자인업계 종사자 등

■ 지원조건
해당없음

■ 접수기간
해당사항 없음

■ 신청방법
Http://www.publicdesign.kr

■ 제출서류
1. 사업 참여 신청서(서식1)
2. 청년인턴 채용 계획서(서식2)
3. 지원사업 참여 동의 및 확약서(서식3)
4. 공공디자인 수행 실적증명서
5. 사업자등록증 사본
6. 법인인감증명서
7. 국세 완납증명서
8. 지방세 완납증명서
9. 4대보험 완납증명서
(선택) 10. 공공디자인 전문회사 신고증

■ 선정기준
① 공공디자인 사업 수행실적이 있는 기업·기관
※ 공공디자인이란 「공공디자인의 진흥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것을 말하며 이하 같음.
※ 공고일 기준 3년 이내 실적 인정(2023. 2. 23. 이후)
※ 나라장터 또는 발주처 발급 필요
② 취업취약계층을 포함한 청년인턴 채용 예정 기업
③ 자세한 필수 충족사항 유의사항 참조

  • 인턴 채용 공고일 이전 1개월 이내 정리해고 등 근로자의 귀책사유 없는 인위적 감원이 없는 기업
  • 국세/지방세/4대보험 미납, 금융기관 채무불이행 등 기타 법령 위반이 없는 기업

■ 제외대상
[참여기관·기업]

  • 고용보험 미가입 기업
  • 3개월 미만의 계절수요업체, 소비향락업체, 다단계판매업체, 비영리민간단체
  • 국세/지방세/4대보험 미납, 금융기관 채무불이행 등 기타 법령 위반 기업
  • 공고일 기준「산업안전보건법」제10조에 따라 중대재해발생 명단으로 공표된 기업
  • 인턴채용 공고일 이전 1개월 이내 정리해고 등 근로자의 귀책사유 없는 인위적 감원이 있는 기업
  • 기타 사업목적과 취지에 비추어 적정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업종 또는 직종
  • 채용 예정 인턴이 근로계약 체결일 기준 해당 사업장에 1년 이내 취업 사실이 있는 경우
  • 사업장 대표가 신청일 기준 4대 보험을 다른 곳에서 소속되어 납부하고 있는 경우
  • 기업-인턴 간의 계약(근로계약 포함)이 별도 존재하는 경우
  • 신청일 기준으로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 재정지원 일자리 및 임금 지원사업 참여 중인 기업

※ 예외 사항 : 사회보험료 지원사업 (두루누리 사회보험 지원, 사회적기업 사회보험료 지원 등)
  • 해당 지원사업 중복참여 시, 1인당 월 129만원만 지원

[청년인턴]
  • 채용 예정인 참여기업의 사업주(법인의 경우에는 대주주와 그 특수관계인, 임원)와 배우자, 직계인척, 직계존비속, 혈족 관계에 있는 자
  • 채용기업 근로계약 체결일 기준 고용보험 또는 건강보험 직장가입자로 가입된 자
  • 타 부처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인건비를 중복으로 지원받는 자
  • 기타 사업목적과 취지에 비추어 적정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직무에 채용된 자

(지원 제외 직무: 생산, 회계, 경리, 경영 등)

■ 결과통보
메일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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