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업목적
노후슬레이트 석면처리사업을 지원하여 국민의 건강권 확보
■ 지원대상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에 따라 슬레이트 철거·처리 및 지붕개량 사업의 수탁사무가 가능한
전문성을 갖춘 「민법」이나 그 밖의 다른 법령에 따라 주무관청의 허가 등을
받아 설립된 비영리 법인 또는 단체
❍ 인력과 기구, 재정부담 능력, 시설과 장비, 기술보유의 정도, 책임능력과 공신력, 종사자의 근로조건 유지 등 전문성을 갖춘 법인 및 단체
■ 지원내용
주택, 부속창고, 지붕개량 등
■ 지원조건
취약계층 및 일반가구 등
■ 접수기간
위․수탁 운영협약 체결
■ 신청방법
Http://www.gochang.go.kr/board/view.gochang?boardId=BBS_0000180&menuCd=DOM_000000102003007000&orderBy=TMP_FIELD4%20DESC,TMP_FIELD1%20DESC&paging=ok&startPage=1&searchType=DATA_TITLE&keyword=%EC%8A%AC%EB%A0%88%EC%9D%B4%ED%8A%B8&dataSid=802481
■ 제출서류
- 위ㆍ수탁 운영사업자 신청서 1부
- 위ㆍ수탁 운영 신청기관 현황 1부
- 사업계획서 1부
- 사업수행능력 평가서 1부
- 서약서 1부(청렴이행 서약서 포함)
- 인감신고서 1부
■ 선정기준
- 사업자를 공개 모집하여 위탁(운영) 심사위원회에서 제안서를 심사, 최고점수를 득한 자를 우선 협상대상자로 선정
- 평가점수가 동일한 경우 사업수행 운영계획, 인력조직 편성 및 관리 계획 및 사업수행계획의 순으로 고득점에 의하여 선정(단, 최고득점자가 60점미만일 경우 재공고)
- 공개모집결과 신청자가 없거나 1개 법인(단체 및 기관)신청 시 1회에 한하여 5일간 재공고하며, 재공고 후 단독 신청시에는 수탁기관 적격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하여 선정하되 60점미만 시 재공고 모집
■ 제외대상
- 수탁 업무와 관련하여 징역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의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전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징역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이 지나지 아니한 자가
수탁기관의 이사·임원으로 되었을 경우에는 선정에서 제외
■ 결과통보
- 수탁업자 선정 심사 기준(붙임7)에 따라 심사
- 신청인은 수탁기관 적격자심의위원회에 반드시 참석하여 신청서 제출 순으로 법인현황, 사업계획 등을 10분 이내로 설명(PPT자료) 및 질의응답(20분)
- 발표자는 발표시간 10분전까지 도착하여야 하며, 불참시 응모를 포기하는 것으로 간주 처리
※ 발표자는 법인인 경우 법인대표자 또는 소속직원, 단체인 경우 운영대표자, 운영대표자가 없을 경우에는 차 하급자가 하며, 제출된 서류에 의하여 설명하고, 대표자가 아닌 경우 사전에 통보하여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