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업목적
농업신기술 시범사업으로 농가소득향상
■ 지원대상
❍ 보은에 주소를 둔 조사료생산 농업인단체, 영농조합&협동조합 법인 등
■ 지원내용
(*상위보조사업자 정보) ○ 시범포장을 주변 농가에게 제공할 수 있는 단지, 생산자단체, 연구회, 농업법인 등
■ 지원조건
(*상위보조사업자 정보) ○ 시범포장을 주변 농가에게 제공할 수 있는 단지, 생산자단체, 연구회, 농업법인 등
■ 접수기간
❍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 제32조
■ 신청방법
Http://www.boeun.go.kr/bio/index.do
■ 제출서류
❍ 시범사업 신청서, ❍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 축산업등록증
■ 선정기준
❍ 새로운 기술 도입 실천 의지가 강하며 인근농가에 새기술을 파급할 수 있는 작목반 회원 및 전업농가
■ 제외대상
❍ 사업 추진에 있어 자부담 능력이 없으며 농업관련 보조사업 소홀로 법정관리 대상자 및 처벌자는 제외
■ 결과통보
❍ 신청농가를 대상으로 현지실태조사를 실시
❍ 농업산학협동심의회 의결로 사업 대상 농가 선정
❍ 확정된 농가 개인별 통보
❍ 탈락농가 탈락사유 개인별 통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