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업목적
농가 규모별 맞춤형 발효시설 구축을 통한 퇴비 부숙 촉진 및 자원화 확대
■ 지원대상
관내 축산업 허가(등록) 농가 중 한우 50두 이상 사육농가
■ 지원내용
한우농가
■ 지원조건
축산업 허가(등록)자 등
■ 접수기간
접수기간내 서류 접수
■ 신청방법
Http://www.yanggu.go.kr
■ 제출서류
사업신청서(양구군 홈페이지 및 읍면사무소 비치)
■ 선정기준
사업추진계획 참조
■ 제외대상
무허가 축산농가
■ 결과통보
개별 및 읍면 통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