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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도 장애인주태개조지원사업 보조사업자 모집 공고

(*상위보조사업자 정보) 장애인 가구의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액 이하인 자(주거약자 지원법 시행령 제7조) 농어촌 저소득 등록장애인의 주거용 편의시설 설치를 지원함으로써 장애인의 일상생활 편의증진
#국고보조금 #국토교통부 #경상북도 포항시 #8.사회복지향상 서비스 #기타취약계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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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목적
농어촌 저소득 등록장애인의 주거용 편의시설 설치를 지원함으로써 장애인의 일상생활 편의증진

■ 지원대상
-장애인 주택개조 지원사업을 추진할 역량을 갖춘 복지관 또는 사회복지 단체

■ 지원내용
(*상위보조사업자 정보) 장애인 가구의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액 이하인 자(주거약자 지원법 시행령 제7조)

■ 지원조건
(*상위보조사업자 정보) 장애인 가구의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액 이하인 자(주거약자 지원법 시행령 제7조)

■ 접수기간
* 접수방법 : 방문접수(서면)
* 접수처 : 포항시청 공동주택과 주거복지팀(13층)
* 제출서류 : 붙임서류 각1부

■ 신청방법
Http://www.pohang.go.kr

■ 제출서류
-포항시 지방보조금 지원 신청서, 사업계획서, 단체소개서

■ 선정기준
* 포항시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에서 심의
* 심사기준 : 사업계획, 적격성, 파급효과, 지원우선순위 등 종합고려

■ 제외대상
-대표자 또는 관리인이 없는 단체와 친목단체
-특정정당 또는 선출직 후보를 지지하는 단체
-공익활동을 주목적으로 하는 법인 또는 단체로서 최근 1년 이상 공익활동 실적이 없는 단체(사회보장적 시설단체 제외)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 받아 교부결정 취소 또는 반환명령을 1회이상 받은 단체
-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한 사유로 교부결정 취소 또는 반환명령을 2회이상 받은 단체
-처분 위반으로 교부결정 취소 또는 반환명령을 3회 이상 받은 단체

■ 결과통보
* 공문통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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