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업목적
정부 R&D 등으로 우수한 기술을 확보한 중소기업이 자금 부족으로 매출 증가 등 성과가 단절되지 않도록 사업화 지원 강화
■ 지원대상
사업화 지원 전문성을 보유한 비영리법인으로, 다음 조건을 모두 만족하는 기관
(기관요건)
▸ 정부부처의 허가를 얻어 설립된 부처 소관 비영리법인으로, 아래의 요건 중 1개 이상을 충족하는 기관
- 「고등교육법」 제2조에 해당하는 대학
- 「한국과학기술원법」, 「광주과학기술원법」, 「대구경북과학기술원법」, 「울산과학기술원법」에 따라 설립된 과학기술원
-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 · 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8조에 해당하는 연구기관
- 「산업기술혁신촉진법」 제42조에 해당하는 전문생산기술연구소
- 「산업기술단지 지원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해당하는 테크노파크
- 「중소기업창업지원법 시행령」 제27조에 해당하는 창조경제혁신센터
▸ 최근 3년 이내(‘22 ~ ’25) 중소기업 사업화 지원 프로그램 운영 실적*이 있는 기관
(인력요건)
▸ 전담인력 상근자 3명 이상(책임자 1명, 실무자 2명)으로, 중소기업 사업화
지원 수행 이력이 책임자는 3년 이상, 실무자는 1년 이상인 인력으로 구성
■ 지원내용
정부 R&D 우수과제 수행 중소기업, 기술거래플랫폼을 통해 기술이전을 받은 중소기업, 규제자유특구 등 입주기업 중 R&D 수행 중소기업
■ 접수기간
‘26. 2. 2.(월) ~ 3. 3.(화), 18:00까지
■ 신청방법
www.smtech.go.kr/front/ifg/no/notice03_detail.do?bitmSeq=542781&searchCondition=0&searchKeyword=%ea%b8%b0%ec%88%a0%ec%82%ac%ec%97%85&pageIndex=1&noPage=yes
■ 제출서류
(서식1) 기술사업화 패키지 사업화 전담기관 신청서
(서식2) 기술사업화 패키지 사업화 전담기관 사업계획서 및 발표자료
(서식3) 기술사업화 패키지 사업화 전담기관 신청자격 및 제한요건 확인서
사업자등록증 및 법인등기부 등본
신청기관에 상시로 고용된 주요 전문가의 자격증 및 경력증명서
국민연금 사업장 가입증명 또는 건강보험 사업장가입자 명부(최근 1개월 이내)
국세 및 지방세 완납증명서
사업추진 실적증명서(최근 ‘22~’25)
(서식4) 사업화 전담기관 수행 서약서
(서식5) 개인(기관)정보 활용동의서
(서식6) 신용상태 조회 동의서
(서식7) 청렴 서약서
■ 선정기준
관련 분야 전문가로 평가위원회를 구성하여 평가기준에 따라 평가하고, 종합점수 우선순위에 따라 3개 기관 선정
■ 제외대상
휴·폐업, 세금체납, 채무불이행, 금융규제, 고용노동부 정보공개대상, 참여제한
■ 결과통보
기관별 개별 통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