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업목적
청소년의 건강한 성장을 저해하는 유해업소 증가에 따라 각종 유해환경으로부터 청소년 보호를 위한 감시활동으로 청소년이 안전한 양평지역을 만드는 데 목적
■ 지원대상
- 신청일 현재 양평군에 소재를 두고 활동 중인 비영리법인 또는 비영리민간단체이거나, 30인 이상 규모의 상시 구성원 수를 가진 고유번호증을 발급받은 단체
- 단체장 또는 단원 중 「청소년 보호법」제48조의2에 따른 결격사유 있지 않은 단체
- 단체 임·직원이 청소년유해업소에 종사(운영)하거나 관련협회에 회원으로 소속되어 있지 않은 단체
- 감시단 운영에 필요한 직원 및 사무실을 갖춘 단체
■ 지원내용
양평군 유해환경 감시단
■ 지원조건
양평군 유해환경 감시단
■ 접수기간
※ 평일 9:00~18:00까지(토요일·공휴일 및 점심시간 12:00~13:00 제외)
■ 신청방법
Http://www.yp21.go.kr/www/selectBbsNttList.do?key=1119&bbsNo=5&integrDeptCode=&searchCtgry=&searchCnd=SJ&searchKrwd=%EC%9C%A0%ED%95%B4%ED%99%98%EA%B2%BD
■ 제출서류
- 지정신청서 등(붙임2 서식) 각 1부.
- 법인설립허가증 또는 비영리민간단체등록증
※ 비영리민간단체로 등록되지 않은 단체 고유번호증 제출
- 법인 또는 단체의 정관(또는 운영규정)
- 2026년도 및 2025년도의 사업계획서, 2025년 결산서 각 1부.
- 사무실 전면, 내부사진 및 임차증명서 1부.
- 청소년 관련 최근 1년간 활동실적 및 증빙자료(언론보도, 홍보자료 등)
■ 선정기준
운영단체 평가 / 운영계획 평가
■ 제외대상
- 단체 임·직원이 청소년유해업소에 종사(운영)하거나 관련협회에 회원으로 소속되어 있지 단체
■ 결과통보
양평군청 홈페이지 고시/공고 게시판 게시 및 공문 통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