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업목적
물류진단, 개선안 수립 등 제3자·스마트·공동물류 도입을 위한 컨설팅 지원
■ 지원대상
물류관련협회 또는 연합회 등
■ 지원내용
화주기업·물류기업·IT기업·그 외 기업 간 컨소시엄
■ 지원조건
(화주기업) 제조, 유통, 무역, 건설, 자원, 에너지 등의 업종을 영위하는 기업
(물류기업) 「물류정책기본법」 제2조 제2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른 물류사업을 영위하는 기업
(IT기업) IT관련 업종을 영위하는 기업
(그 외 기업) 스마트물류 도입 경력, 기술력을 갖춘 기업
■ 접수기간
제출기한: 2026년 2월 4일 ~ 2026년 2월 24일 18:00시까지
■ 신청방법
Http://www.molit.go.kr/USR/BORD0201/m_69/DTL.jsp?id=N01_B&cate=&mode=view&idx=257979&key=&search=&search_regdate_s=2023-02-16&search_regdate_e=2024-02-16&order=&desc=asc&srch_prc_stts=&item_num=0&search_dept_id=&search_dept_nm=&srch_usr_nm=N&srch_usr_titl=N&srch_usr_ctnt=N&srch_mng_nm=N&old_dept_nm=&search_gbn=&search_section=&source=&search1=&lcmspage=6
■ 제출서류
- 사업신청서 10부,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 법인등기부등본 1부
- 기타 세부 심사 평가기준에서 요구하는 증빙서류
■ 선정기준
총 100점 기준(전문성 30점, 사업역량 40점, 성과관리 30점) 고득점자
■ 제외대상
지원대상 이외에 별도 제한 없음
■ 결과통보
개별 통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