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업목적
화주기업의 글로벌 시장으로의 진출을 위한 현지화, 글로벌화를 물류기업과의 협업을 통하여 지원하고, 물류기업에서는 해외 물류 거점 확대 기능을 지원
■ 지원대상
물류관련협회 또는 연합회 등
■ 지원내용
화주-물류기업 컨소시엄 및 물류기업(단독)
■ 지원조건
(화주기업) 국내에 사업장을 보유하고 제조․ 유통․ 무역․ 건설 ․자원․에너지 등 다양한 분야의 업종을 영위하는 기업
(물류기업) 「물류정책기본법」 제2조 제2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른 물류사업을 영위하는 기업
■ 접수기간
제출기한: 2026년 1월 12일 ~ 2026년 2월 2일18:00시 까지
■ 신청방법
Http://www.molit.go.kr/USR/BORD0201/m_69/DTL.jsp?id=N01_B&cate=&mode=view&idx=257697&key=&search=%ED%9A%A8%EC%9C%A8%ED%99%94&search_regdate_s=2023-01-19&search_regdate_e=2024-01-19&order=&desc=asc&srch_prc_stts=&item_num=0&search_dept_id=&search_dept_nm=&srch_usr_nm=N&srch_usr_titl=Y&srch_usr_ctnt=N&srch_mng_nm=N&old_dept_nm=&search_gbn=&search_section=&source=&search1=%ED%9A%A8%EC%9C%A8%ED%99%94&lcmspage=1
■ 제출서류
- 사업신청서 10부,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 법인등기부등본 1부
- 기타 세부 심사, 평가기준에서 요구하는 증빙서류
■ 선정기준
총 100점 기준(전문성 30점, 사업역량 40점, 성과관리 30점) 고득점자
■ 제외대상
지원대상 이외에 별도 제한 없음
■ 결과통보
개별통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