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업목적
청소년들이 다양하고 건전한 취미 활동 및 여가활동을 할 수 있는 학교 동아리 육성을 위하여 프로그램 운영에 필요한 재정지원으로 창의적 활동 제고
■ 지원대상
❍청소년기본법 제3조 제6호 및 제8호에 따른 청소년 관련 시설·단체(법인)·기관 또는 비영리 단체(법인)
■ 지원내용
(*상위보조사업자 정보) 지원대상 : 청소년
■ 지원조건
(*상위보조사업자 정보) 지원대상 : 청소년
■ 접수기간
14일간
■ 신청방법
Http://여주시청
■ 제출서류
❍ 지방보조금 신청서 1부
❍ 사업계획서 1부
❍ 세부사업계획서 1부
❍ 단체·법인 소개서 1부
❍ 청소년 관련 사업 추진실적 1부
❍ 청소년 동아리 사업 추가 제출서류 각 1부 (별첨)
■ 선정기준
청소년동아리 심사배점표
■ 제외대상
- 「초‧중등교육법」 제2조(학교), 「고등교육법」 제2조(학교), 학원(「학원법」 제2조제1항) 등에 소속된 동아리는 지원 불가
■ 결과통보
공문통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