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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양평군 청소년육성사업 보조사업자 공모(청소년동아리)

(*상위보조사업자 정보) 지원대상 : 청소년 공통의 목적과 관심사에 의하여 형성되어 취미, 소질, 가치관, 문제의식 등을 공유하는 청소년들에 의해 자치적이고 지속적으로 활동하는 모임 운영
#국고보조금 #성평등가족부 #경기도 양평군 #8.사회복지향상 서비스 #아동(6~12세) #청년(19~29세) #청소년(13~18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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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목적
공통의 목적과 관심사에 의하여 형성되어 취미, 소질, 가치관, 문제의식 등을 공유하는 청소년들에 의해 자치적이고 지속적으로 활동하는 모임 운영

■ 지원대상
청소년(9~24세) 10명 내외로 구성된 청소년 동아리
연중 10회이상 활동(대면,비대면 등)을 정기적으로 지속할 수 있는 동아리

■ 지원내용
(*상위보조사업자 정보) 지원대상 : 청소년

■ 지원조건
(*상위보조사업자 정보) 지원대상 : 청소년

■ 접수기간
15일간 접수
9:00~18:00까지(토요일, 공휴일, 점심시간 12:00~13:00 제외)
방문접수 또는 우편접수

■ 신청방법
Https://www.yp21.go.kr/www/selectBbsNttView.do?key=1119&bbsNo=5&nttNo=301826&searchCtgry=&searchCnd=SJ&searchKrwd=%EC%9C%A1%EC%84%B1%EC%82%AC%EC%97%85&pageIndex=1&integrDeptCode=

■ 제출서류
○ 지방보조금 사업 신청서 및 사업계획서 각 1부
○ 단체·기관소개서 및 증빙서류 각 1부(등록증 및 정관 등)
○ 청소년 사업 관련 추진실적 1부
○ 공문서 유통 여부에 대한 확인
※ 신청하는 단체·법인·기관·시설은 해당되는 허가증 또는 등록증 1부, 사업자등록증 1부 제출

■ 선정기준
기관의 업무능력, 사업내용 적절성, 예산의 적절성 등 신청기관의 본 사업 운영 능력 전반

■ 제외대상
초중등교육법 제2조(학교), 고등교육법 제2조(학교), 학원(학원법 제2조제1항) 등에 소속된 동아리는 지원 불가

■ 결과통보
심사위원회 개최 및 보조금 심의 후 개별 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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