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업목적
석재의 채취 및 가공과정에서 발생하는 미세먼지, 소음, 진동 등 환경피해를 저감하여 지역주민 및 종사자 생활환경 개선
■ 지원대상
석재사업자(채취, 가공업), 석재가공분야 농공단지
■ 지원내용
석재사업자, 석재가공분야 농공단지
■ 지원조건
석재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에 따라 석재의 채취를 업으로 등록하거나 등록한 것으로 본 자석재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9조제2항에 따라 석재의 가공을 업으로 등록한 자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에 따른 농공단지 내 농공단지 관리주체, 사업주 단체
■ 접수기간
사업계획 공고일 ~ 2026.02.26.까지
■ 신청방법
Http://www.chuncheon.go.kr
■ 제출서류
- 사업신청서 및 사업계획서(소요예산 증빙자료 포함)
- 석재채취업 및 가공업 등록증 또는 골재채취업 등록증
- 경영실태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구성원, 자본, 경영장부 등)
■ 선정기준
신청자격, 지원 필요성, 타당성 등을 심사하여 선정
■ 제외대상
- 5년 내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 또는 간접보조금 교부받은 사유로 교부 결정 취소 1회 이상 받은 경우
- 보조금 또는 간접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한 사유로 교부 결정 취소 2회 이상 받은 경우
- 법령, 보조금 교부 결정의 내용 또는 법령에 따른 중앙관서의 장의 처분 위반 사유로 교부 결정 취소 3회 이상 받은 경우
■ 결과통보
선정 후 개별 통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