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업목적
◦ 유아 및 초등(저)학년 연령 재외동포를 대상으로 한 한국 문화 교육을 통해 한국인으로서의 긍정적 정체성을 함양하고, 한국 문화에 기반한 글로벌 인재로 성장하는 데 기여
◦ 한국 문화 이해와 한국어 학습을 연계한 통합형 교육 자료 제공을 통해 재외 동포 유아 및 초등(저)학년 학습자의 문화 감수성과 언어 능력을 동시에 향상
■ 지원대상
◦ (응모 대상) 대학, 관련 학회 및 연구소(법인), 민간출판사, 연구기관, 재외동포교육 관련 기관
- 대학의 경우 산학협력단 또는 연구지원단이 설치된 학교
- 학회와 연구소는 책임연구원이 소속된 대학 또는 연구소를 중심기관으로 지정하여 신청
- 기관 응모 시 컨소시엄 구성 가능(중심기관 지정 필수)
■ 지원내용
한글학교 987개교
■ 지원조건
조건없음
■ 접수기간
◦ (제출 기한) 2026. 4. 6.(월) 18:00
◦ (제출 방법) 전자 공문 (제출 서류 첨부, 수신처: 교육부 재외교육지원담당관)
※ 제출 서류 용량 문제로 첨부가 불가할 경우 업무담당자 이메일로 별도 송부([email protected])
- 등기우편 또는 방문 제출 가능(마감일(4.6.) 18:00 도착분에 한하여 인정)
■ 신청방법
Http://003
■ 제출서류
① 사업신청서[서식 1]
② 단체(법인) 소개서[서식 2]
③ 사업계획서[서식 3]
④ 민간단체등록증 또는 법인허가증 사본
⑤ 사업실적증명서
⑥ 확약서[서식 4]
⑦ 정보비공개 동의서[서식 5]
⑧ 개인정보 수집 활용 동의서[서식 6]
⑨ 저작재산권 양도 확약서[서식 7]
국고보조금 교부 배제・제한 여부 확인서[서식 8]
■ 선정기준
◦ (선정 방법)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제17조제2항에 의거, 보조사업자선정위원회를 구성하여 심사·선정
※ 「국고보조금 통합관리지침 제15조 제2항」에 따라 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총 5인으로 구성하고, 위원은 소속 공무원과 2인 이상의 관련 분야 민간전문가로 구성
◦ (선정 절차) 보조사업자선정위원회에서 발표 심사를 거쳐 선정
- 선정 기준에 따라 응모기관의 서류와 발표 내용을 평가하고, 심사 위원별 점수를 종합하여 평균 평점이 고득점인 기관 선정
◦ (선정 기준) 사업 이해도, 사업 수행 방법의 타당성 등 심사
■ 제외대상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제31조 2항에 따라 보조사업 또는 간접보조금의 수행대상에서 배제되거나 보조금 또는 간접보조금의 교부를 제한받은 경우
■ 결과통보
◦ (결과 발표) 2026. 4. 10.(금) 예정(교육부 누리집 게시, 선정기관에 별도 통보)
※ 심사 및 발표 일정은 일부 변동될 수 있음
※ 보조사업자선정위원회 심사 결과 적격 기관이 없을 경우 재공모 실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