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업목적
새로 개발한 농업신기술을 영농현장에 신속하게 보급하여 실용화 촉진
■ 지원대상
농가당 거세 한우 15~23개월령 20두 이상 농업경영체(무허가축사 제외)
■ 지원내용
울산광역시
■ 지원조건
- 울산광역시 소재 농업인- 농업산·학협동심의회 사업대상 선정자
■ 접수기간
새해농업인 실용교육시 홍보 등
■ 신청방법
Http://www.ulsan.go.kr/s/atc/bbs/view.do?bbsId=BBS_0000000000000009&mId=001006001000000000&dataId=53688
■ 제출서류
신청서 등
■ 선정기준
농가당 거세 한우 15~23개월령 20두 이상 농업경영체(무허가축사 제외)
■ 제외대상
지원대상 외
■ 결과통보
공문 및 유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