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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노인복지 민간단체 지원사업 지원대상자 선정 공고

본 사업의 수혜대상은 지역 경로당을 이용하는 만 60세 이상 어르신으로, 인지기능 유지 및 신체활동 증진과 사회참여 확대가 필요한 노인을 최종 수혜자로 설정한다. 특히 경로당을 이용하고 있으나 인지자극 및 신체활동 참여 기회가 부족하거나, 사회적 교류 감소로 인해 고립 위험이 있는 어르신을 주요 대상으로 한다. 수혜대상은 일상생활이 가능하나 규칙적인 인지활동 및 신체활동 참여 기회가 부족한 어르신으로, 예방적 건강관리 및 사회참여 확대 지원이 필요한 집단이다. 또한 또래 간 교류 및 집단 프로그램 참여를 통해 사회적 관계 형성이 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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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목적
본 사업은 2-B Dual Happy Program을 기반으로 시니어 리더를 양성하고, 이를 활용한 경로당 프로그램 운영을 통해 어르신의 인지 기능 유지와 신체 건강 증진을 지원하며 지역사회 통합 돌봄 예방사업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 지원대상
○「민법」등 법률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법인, 비영리민간단체, 사회적협동조합 등 행정기관 허가 및 등록 단체로서 전국적인 사업수행이 가능한 단체

* 사업신청서 접수 마감일 현재 허가 및 등록단체

■ 지원내용
본 사업의 수혜대상은 지역 경로당을 이용하는 만 60세 이상 어르신으로, 인지기능 유지 및 신체활동 증진과 사회참여 확대가 필요한 노인을 최종 수혜자로 설정한다. 특히 경로당을 이용하고 있으나 인지자극 및 신체활동 참여 기회가 부족하거나, 사회적 교류 감소로 인해 고립 위험이 있는 어르신을 주요 대상으로 한다.
수혜대상은 일상생활이 가능하나 규칙적인 인지활동 및 신체활동 참여 기회가 부족한 어르신으로, 예방적 건강관리 및 사회참여 확대 지원이 필요한 집단이다. 또한 또래 간 교류 및 집단 프로그램 참여를 통해 사회적 관계 형성이 필요한 어르신을 포함한다.
본 사업의 수혜대상 규모는 약 150명 내외로 설정하며, 경로당 약 8개소를 중심으로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지속적인 참여가 가능하도록 구성한다. 성별 구분 없이 참여가 가능하며, 지역사회 내 다양한 특성을 가진 어르신을 포함한다.
한편, 시니어 리더 양성 대상자는 프로그램 운영을 위한 참여자 및 수행 인력으로 구분되며, 최종 수혜대상에는 포함하지 않는다. 최종 수혜자는 프로그램 참여를 통해 인지기능 유지·향상, 신체기능 강화, 사회적 관계 형성 등의 직접적인 혜택을 받는 경로당 이용 어르신으로 한정한다.

■ 지원조건
본 사업의 수혜조건은 지역사회 경로당을 이용하는 만 60세 이상 어르신을 대상으로 하며, 인지기능 유지 및 신체활동 프로그램 참여가 가능한 자를 기본 요건으로 한다. 수혜자는 경로당을 정기적으로 이용하거나 이용 의사가 있는 자로서, 집단 프로그램 참여가 가능한 기본적인 의사소통 능력과 신체활동 수행 능력을 갖춘 어르신으로 한다.
또한 본 사업은 예방적 건강관리 및 사회참여 확대를 목적으로 하므로, 인지자극 및 신체활동 참여 기회가 부족한 어르신, 사회적 교류가 감소하여 고립 위험이 있는 어르신, 규칙적인 프로그램 참여를 통해 건강증진이 필요한 어르신을 우선 대상으로 한다. 아울러 사업기간 동안 지속적인 참여가 가능하고 프로그램 운영 일정에 맞추어 성실히 참여할 수 있는 자를 수혜조건으로 한다.
수혜자는 참여 의지 및 건강상태를 고려하여 선정하며, 필요 시 경로당 담당자 및 유관기관의 추천을 통해 대상자를 선정할 수 있다. 특히 프로그램 효과성을 고려하여 일정 수준 이상의 참여 지속성이 확보 가능한 자를 우선 선정한다.
다만, 의료적 사유로 단체 프로그램 참여가 어려운 자, 중증 치매 등으로 인해 프로그램 이해 및 수행이 어려운 자, 안전사고 위험이 높은 자 등은 수혜대상에서 제외한다. 이는 참여자의 안전 확보 및 사업 운영의 효율성을 위한 기준으로 적용된다.

■ 접수기간
○ 제출기한 : 2026. 2. 3.(화) 18:00까지
※ ’26. 2. 3.(18:00)까지 전자우편이 수신된 경우에 한함

■ 신청방법
www.mohw.go.kr

■ 제출서류
○ 제출 서류

  • 사업 신청 공문 1부
  • 사업 신청서 1부(붙임 1 양식 작성)

* 직인 날인 부분은 스캔해서 제출(한글파일 및 스캔파일을 반드시 모두 제출)
  • 신청자격이 있음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법인등기부등본, 사업자등록증, 법인인감증명서, 비영리민간단체등록증 등의 사본)

■ 선정기준
□ 지원사업자 선정위원회
○ (구성) 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5인 이상 15인 이내의 위원

  • 보건복지부 소속 공무원, 예산․재정 및 노인복지 분야의 전문성과 경험이 있는 민간 전문가*로 구성

* 「노인복지 민간단체 지원사업」관리단
  • 해당부처 보조사업 관련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는 제외

□ 심사방법
○ (1차 서류심사) 사업대상 범위와 사업대상 기관의 적정성을 고려하여 2차 심사 대상사업을 선정
※ 응모분야 관련 사업수행 실적이 있는 경우 가점 부여
○ (2차 대면심사) 제출 단체의 사업설명과 함께 사업선정 심사표에 따라 전문가 심사

■ 제외대상

  • 중복지원 신청 과제

․다른 중앙행정기관 또는 시‧도에서 동일 또는 유사 성격의 사업으로 보조금을 지원받고 있거나 지원받을 예정인 단체

  • 일회성 과제 및 국지적 행사

․활용도가 없는 프로그램 개발, 사업결과가 환류되지 않고 단년도로 종료되는 과제
․파급효과가 미미한 시․군 단위 소규모 행사 또는 전시성 행사
․일회성 행사, 연찬회, 종사자 교육 등 내부 구성원 활동 위주 사업

■ 결과통보
○ 선정된 기관에 대하여 개별통보 및 홈페이지 게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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