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업목적
⓵ 30일 자립설계 돌봄소원프로그램을 통해 자기주도적 자기돌봄과 평소 건강증진을 위한 노인의 잔존능력을 강화하고, 유지할 수 있도록 노인이 일방적으로 서비스를 받는 존재가 아닌 스스로 자신을 돌보는 가치에 대한 이해를 증진하고자 한다.
⓶ 노년기의 자기돌봄은 일상에서 건강과 활력을 유지 및 증진할 수 있도록 돌봄 소원 프로그램을 통해 돌봄 소원 노트를 개발하여, 자기돌봄의 활성화와 스스로 건강관리 및 유지를 도울 수 있는 돌봄 소원 리더를 양성하고, 돌봄을 위한 실천 노트를 개발하여 자기돌봄 습관화를 돕고자 한다. 특히 생활지원사의 참여를 확대하여 재가 노인들의 자기돌봄 역량을 강화한다. 이를 통해 자기주도적 자기돌봄의 중요성을 홍보하고 시민단체로서 노년기와 생애말기의 존언함 돌봄실천운동이 전국적으로 확산될 수 있도록 선도적 역활을 수행한다.
⓷ 본 사업의 궁극적인 목적은 노년기와 생애 말기 삶의 질과 돌봄의 질 개선에 기여하고, 한국인의 좋은 돌봄과 죽음에 관한 연구 작업이 선행될 수 있도록 한다.
■ 지원대상
○「민법」등 법률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법인, 비영리민간단체, 사회적협동조합 등 행정기관 허가 및 등록 단체로서 전국적인 사업수행이 가능한 단체
* 사업신청서 접수 마감일 현재 허가 및 등록단체
■ 지원내용
1. 돌봄소원리더 양성 : 180명
2. 돌봄소원프로그램을 통한 참여노인 : 1,800명
3. 상담센터 운영 : 2,600명
4. 돌봄리더 워크샵 : 10명
■ 지원조건
노인(일반노인, 독거노인, 취약계층, 와상환자 등 출입이 어려운 노인) 대상(60세 이상의 어르신)
■ 접수기간
○ 제출기한 : 2026. 2. 3.(화) 18:00까지
※ ’26. 2. 3.(18:00)까지 전자우편이 수신된 경우에 한함
■ 신청방법
www.mohw.go.kr
■ 제출서류
○ 제출 서류
- 사업 신청 공문 1부
- 사업 신청서 1부(붙임 1 양식 작성)
* 직인 날인 부분은 스캔해서 제출(한글파일 및 스캔파일을 반드시 모두 제출)
- 신청자격이 있음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법인등기부등본, 사업자등록증, 법인인감증명서, 비영리민간단체등록증 등의 사본)
■ 선정기준
□ 지원사업자 선정위원회
○ (구성) 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5인 이상 15인 이내의 위원
- 보건복지부 소속 공무원, 예산․재정 및 노인복지 분야의 전문성과 경험이 있는 민간 전문가*로 구성
* 「노인복지 민간단체 지원사업」관리단
- 해당부처 보조사업 관련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는 제외
□ 심사방법
○ (1차 서류심사) 사업대상 범위와 사업대상 기관의 적정성을 고려하여 2차 심사 대상사업을 선정
※ 응모분야 관련 사업수행 실적이 있는 경우 가점 부여
○ (2차 대면심사) 제출 단체의 사업설명과 함께 사업선정 심사표에 따라 전문가 심사
■ 제외대상
- 중복지원 신청 과제
․다른 중앙행정기관 또는 시‧도에서 동일 또는 유사 성격의 사업으로 보조금을 지원받고 있거나 지원받을 예정인 단체
- 일회성 과제 및 국지적 행사
․활용도가 없는 프로그램 개발, 사업결과가 환류되지 않고 단년도로 종료되는 과제
․파급효과가 미미한 시․군 단위 소규모 행사 또는 전시성 행사
․일회성 행사, 연찬회, 종사자 교육 등 내부 구성원 활동 위주 사업
■ 결과통보
○ 선정된 기관에 대하여 개별통보 및 홈페이지 게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