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업목적
·전인적 인지 건강 증진
- 5대 영역(신체·인지·정서·사회·영양) 통합 중재를 통해 경도인지장애 및 치매 고위험군 어르신의 인지 저하를 예방하고 남은 인지 기능을 유지함.
·치매 친화적 지역사회 구현
- 치매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개선하고, 유관기관(보건소·경찰서·지구대 등)과의 협력을 통해 지역 내 촘촘한 노인 인지 안전망을 구축함.
·표준 모델의 지역확산
- ‘노인복지관형 인지향상통합프로그램 가이드’를 기반으로 달성군 지역 특성에 최적화된 표준화된 인지 활동 서비스 모델을 정립하여 전국 확산 사업의 목적을 달성함.
■ 지원대상
○「민법」등 법률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법인, 비영리민간단체, 사회적협동조합 등 행정기관 허가 및 등록 단체로서 전국적인 사업수행이 가능한 단체
* 사업신청서 접수 마감일 현재 허가 및 등록단체
■ 지원내용
복지관 이용자 중 인지 향상 유지 및 치매 예방에 관심있는 어르신 15명
■ 지원조건
인지기능 유지 및 경도인지장애가 우려되는 치매 예방에 관심 있는 복지관 회원(만 75세 이상 고령자 및 독거노인 우선 선발)
■ 접수기간
○ 제출기한 : 2026. 2. 3.(화) 18:00까지
※ ’26. 2. 3.(18:00)까지 전자우편이 수신된 경우에 한함
■ 신청방법
www.mohw.go.kr
■ 제출서류
○ 제출 서류
- 사업 신청 공문 1부
- 사업 신청서 1부(붙임 1 양식 작성)
* 직인 날인 부분은 스캔해서 제출(한글파일 및 스캔파일을 반드시 모두 제출)
- 신청자격이 있음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법인등기부등본, 사업자등록증, 법인인감증명서, 비영리민간단체등록증 등의 사본)
■ 선정기준
□ 지원사업자 선정위원회
○ (구성) 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5인 이상 15인 이내의 위원
- 보건복지부 소속 공무원, 예산․재정 및 노인복지 분야의 전문성과 경험이 있는 민간 전문가*로 구성
* 「노인복지 민간단체 지원사업」관리단
- 해당부처 보조사업 관련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는 제외
□ 심사방법
○ (1차 서류심사) 사업대상 범위와 사업대상 기관의 적정성을 고려하여 2차 심사 대상사업을 선정
※ 응모분야 관련 사업수행 실적이 있는 경우 가점 부여
○ (2차 대면심사) 제출 단체의 사업설명과 함께 사업선정 심사표에 따라 전문가 심사
■ 제외대상
- 중복지원 신청 과제
․다른 중앙행정기관 또는 시‧도에서 동일 또는 유사 성격의 사업으로 보조금을 지원받고 있거나 지원받을 예정인 단체
- 일회성 과제 및 국지적 행사
․활용도가 없는 프로그램 개발, 사업결과가 환류되지 않고 단년도로 종료되는 과제
․파급효과가 미미한 시․군 단위 소규모 행사 또는 전시성 행사
․일회성 행사, 연찬회, 종사자 교육 등 내부 구성원 활동 위주 사업
■ 결과통보
○ 선정된 기관에 대하여 개별통보 및 홈페이지 게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