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업목적
장애인복지 관련 조사⋅연구 수행 및 정책개발, 장애인편의증진⋅복지진흥 등을 수행함으로써 장애인에 대한 사회활동 지원과 사회적 인식개선을 통해 장애인 복지 발전에 기여
■ 지원대상
사업공고문 참고
■ 지원내용
「장애인복지법」 상 등록장애인, 중앙부처 및 지자체, 장애인단체 등
■ 지원조건
「장애인복지법」 상 등록장애인, 중앙부처 및 지자체, 장애인단체 등
■ 접수기간
접수마감일의 경우 시스템 점검, 배포 등의 사유로 접수제한이 될 수 있음을 유의바람
■ 신청방법
001
■ 제출서류
사업공고문 참고
■ 선정기준
사업공고문 참고
■ 제외대상
사업공고문 참고
■ 결과통보
사업공고문 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