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업목적
고독사 위험군 지원
■ 지원대상
사회복지사업을 수행하는 시설·기관 및 단체 2개소 이내
■ 지원내용
(*상위보조사업자 정보) 전국 17개 시도 229개 시군구
■ 지원조건
(*상위보조사업자 정보) 전국 17개 시도 229개 시군구
■ 접수기간
공고기간과 동일
■ 신청방법
Http://www.yesan.go.kr/prog/saeolGosi/GOSI/kor/sub04_03_01/view.do
■ 제출서류
지방보조금 공모사업 신청서 1부, 단체소개서 1부, 사업계획서 1부, 이행동의각서 1부, 신청기관(단체)의 실체를 확인할 수 있는 증빙서류 1부(고유번호증, 비영리민간단체등록증, 법인등기부등본, 사업자등록증 등)
■ 선정기준
◦ 공고일 현재 예산군에 소재지를 두고 있는 고립은둔 예방 사업을 추진하고자 하는 사회복지관련 시설·기관 및 단체
- 가. 비영리법인 또는 비영리 민간단체
- 나. 사회적경제 조직(사회적 기업, 협동조합 등)
- 다. 기타 고독사 예방관련 업무 경험이 있는 기관 및 단체
■ 제외대상
◦ 특정 정당 또는 선출직 후보를 지지하는 단체나 특정 종교의 교리 전파를 목적으로 하는 행사나 사업
◦ 최근 3년 이내에 불법 시위를 주최․주도하거나 적극 참여한 단체와 구성원이 소속 단체 명의로 불법시위에 적극 참여하여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위반 등으로 처벌받은 단체
◦ 최근 5년 동안 도‧시군 보조금 정산을 이행하지 않은 단체‧법인
◦ 지방세 및 세외수입 체납이 있는 단체나 단체대표가 소속된 단체‧법인
■ 결과통보
선정기관 개별 통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