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업목적
보육시설이 없는 농촌지역의 보육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하여 농촌 공동 아이돌봄센터 설치 및 운영 지원
■ 지원대상
시장·군수가 직접 운영하거나 위탁운영하는 국공립어린이집 또는 사회복지법인이 운영하는 사회복지법인어린이집
■ 지원내용
읍면 또는 도서지역에서 소규모 보육시설을 설치하거나 운영하고자 하는 도지사·시장·군수 및 위탁운영자, 사회복지법인
■ 지원조건
읍면지역 또는 도서지역전년도 1~9월 월별 평균 영유아 현원이 3~20명인 시설영유아보육법」제11조에 따른 “지방보육정책위원회의 심의결과”를 제출한 시설(해당 도 및 시군이 제출)시장·군수가 직접 운영하거나 위탁운영하는 국공립어린이집 또는 사회복지법인이 운영하는 사회복지법인어린이집
■ 접수기간
모집공고 확인
■ 신청방법
Http://yanggu.go.kr.
■ 제출서류
2026년 농촌아이돌봄지원 사업 신청서
■ 선정기준
시장·군수가 직접 운영하거나 위탁운영하는 국공립어린이집 또는 사회복지법인이 운영하는 사회복지법인어린이집
■ 제외대상
없음
■ 결과통보
유선통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