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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개도국 환경개선 마스터플랜 수립지원 사업 수행기업 모집공고

그린 ODA의 일환으로 개도국에 한국 환경정책·기술을 반영한 마스터플랜(MP) 수립을 지원하여 정부 간 협력강화 및 유망프로젝트 발굴
#국고보조금 #기후에너지환경부 #한국환경산업기술원 #7.환경향상 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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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목적
그린 ODA의 일환으로 개도국에 한국 환경정책·기술을 반영한 마스터플랜(MP) 수립을 지원하여 정부 간 협력강화 및 유망프로젝트 발굴

■ 지원대상
환경산업체

■ 지원내용
국내 환경산업체

■ 지원조건
환경산업을 영위하는 사업자

■ 접수기간
온라인(e나라도움) 업로드 제출, 오프라인(책자제본) 우편 또는 방문 제출
신청서류 일체를 온오프라인 모두 제출

■ 신청방법
002

■ 제출서류
① 신청용 「개도국 환경개선 마스터플랜 수립사업 계획서」1부
※ 공고 붙임파일 운영지침 내 별지 제3호 서식 “사업계획서” 활용
※ 여비산출 기준은 공무원 여비 규정 준용
② 신청기업(컨소시엄의 경우 참여기관 전체)의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및 법인등기부등본 원본 1부
③ 신청기업의 중소기업, 중견기업 확인서 사본 1부
④ 신청기업(컨소시엄의 경우 참여기관 전체)의 신용등급확인서 사본 1부
⑤ 신청기업(컨소시엄의 경우 참여기관 전체)의 국세 및 지방세 완납증명서 사본 1부
⑥ 신청기업(컨소시엄의 경우 참여기관 전체)의 사업대상국 관련사업 실적증명서(해당될 경우) 1부
⑦ 기타 관련 증빙서류 등(가점 등(원본대조필))

■ 선정기준
사전검토 및 평가위원회(발표 및 질의응답)을 통한 수행기업 선정, 별표4 평가기준 참고

■ 제외대상

  • 접수 마감일 기준 설립 후 1년 미만 기업(신청기업만 해당)

※ 단, 상호변경 등의 사유로 기존 사업을 승계한 증빙자료를 제시할 경우 제외
  • 신용불량자 및 국세, 지방세 등 세금 체납 중인 경우
  • 지침 제30조(제재조치)에 따라 제재 중인 경우
  • 기후에너지환경부 재원의 해외진출 지원사업으로 참여제한 기간 내에 있는 경우
  • 회원제로 운영되는 학회, 협회 등의 단체인 경우
  • 유사하거나 동일한 사업 제안으로 정부 지원을 받은 경우

※ 단, 사업의 효율적 수행을 위하여 유사한 과제를 수행할 필요가 있는 경우 제외
  • 제안서 및 관련 서류를 허위로 작성한 사실이 발견될 경우
  • 「보조금법」제31조의 2에 따른 수행 배제 및 보조금 지급 제한 대상에 해당될 경우
  • 국고보조금 통합관리지침 제14조의2제1항에 따라 중복수급에 해당되는 경우
  • 그 밖에 사업 공고 시 제한하는 사항에 해당될 경우

■ 결과통보
공문 및 연락처 안내, e나라도움 선정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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