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업목적
온라인 중심의 소비트렌드 변화에 대한 어업인 등의 대응능력 강화를 위해 온라인 구매시스템 확충 사업 추진
■ 지원대상
전자상거래 분야에 컨설팅 수행 경험과 전문성을 갖춘 업체 및 단체
■ 지원내용
수협, 영어조합법인, 어업회사법인, 소기업 및 소상공인, 사회적기업
■ 지원조건
국비(민간경상보조) 100%
■ 접수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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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청방법
001
■ 제출서류
참가신청서, 기관·단체소개서, 세부사업계획서, 신용평가등급확인서, 정관, 사업자등록증 사본, 직전년도 결산 재무상태표 및 손익계산서, 법인등기부등본
■ 선정기준
세부내용 첨부 공고문 참조
■ 제외대상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및 해양수산부 국고보조금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른 보조사업자 선정 제외대상 등
세부내역 공고문 참조
■ 결과통보
본회 홈페이지 공지 및 개별통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