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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다내비 단말기 보급사업(8차) 간접보조사업자 선정

여객선, 유조선, 예인선, 일반화물선, 기타선, 낚시어선 및 어선 등(세부 사업 대상은 바다내비 단말기 보급사업 공모에 따름)
#국고보조금 #해양수산부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 #2.안전 보장 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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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원대상
형식승인을 받은 e-Nav. 선박단말기(표시장치 + LTE-M 송수신기) 또는 해양수산부에서 사용공표한 해상교통정보를 볼 수 있는 설비를 직접 생산, 제조하는 사업자

■ 지원내용
여객선, 유조선, 예인선, 일반화물선, 기타선, 낚시어선 및 어선 등(세부 사업 대상은 바다내비 단말기 보급사업 공모에 따름)

■ 지원조건
어선법, 선박법에 따라 등록된 어선, 선박

■ 접수기간
2026년 3월 4일(간접보조사업자 공모 제출 일자 기준)부터 3월 18일 17:00까지 접수

■ 신청방법
001

■ 제출서류

  • 보급사업 지원신청서 1부, 서약서 1부, 보급사업 사업계획서 1부, 공급제안서 1부(붙임양식 참고)
  • 최근 기업신용평가등급 확인서 1부, 사업자등록증 1부, 표시장치 형식승인인증서(사) 1부, 송수신기 형식승인인증서(사) 1부
  • 국세·지방세·4대 사회보험료 완납증명서 1부, 최근 3년 표준재무제표 증명서 1부, 법인 등기부 등본 1부

■ 선정기준
□ 심사기준

  • 사업자 심사배점은 [①재무안전성] 10점, [②사업능력] 30점, [③사업관리체계] 60점으로 구성
  • [①재무안전성], [②사업능력], [③사업관리체계] 점수를 합산하여 최종 평가하며 심사결과(점수)는 공개하지 않음
  • 서류심사를 원칙으로 하며, 필요시 현장심사 병행
  • 상세한 평가항목, 배점은 붙임의 파일을 확인 바람

■ 제외대상
보조금법 제31조의2(보조사업 수행 배제 등)에 해당하여 보조금의 교부가 제한되는 사업자

■ 결과통보
선정된 사업자는 선정평가 종료 후 5일이내 전자메일로 결과 통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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