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업목적
전통주에 대한 소양 교육 및 제조방법 교육 등에 교육비를 지원함으로써 전통주에 대한 이해와 저변 확대
- 취·창업 준비를 위한 컨설팅을 제외한 심화반 운영 가능
■ 지원대상
2026년 2월 현재 농림부 지정 전통주 교육기관 19개소
■ 지원내용
참여 교육생
■ 지원조건
교육생 자부담 30%
■ 접수기간
공고 일부터∼2026. 02. 27. (금) 18:00
■ 신청방법
001
■ 제출서류
26 전통주 등 교육기관 교육비 지원사업 신청서식 등
■ 선정기준
교육 응모기관의 교육계획서를 토대로 교육과정 편성, 교육생 모집계획, 강사진,
교육 프로그램 운영 및 자금집행 계획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지원기관 선정
■ 제외대상
교육기관 미등록 업체
■ 결과통보
이나라도움 통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