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업목적
전통주 산업 발전에 기여할 전문가 양성을 위한 교육비지원으로 상업양조 산업인력의 전문성 및 품질관리 수준의 제고
■ 지원대상
2026년 2월 현재 기준 지정 교육기관 5개
■ 지원내용
주류업계 종사자 및 전통주 분야 예비창업자 등
■ 지원조건
교육생 자부담 30%
■ 접수기간
공고 일부터∼2026. 02. 27. (금) 18:00
■ 신청방법
001
■ 제출서류
26 전통주 등 전문인력양성기관 교육비 지원사업 신청서식
■ 선정기준
교육 응모기관의 교육계획서를 토대로 교육과정 편성, 교육생 모집계획, 강사진, 교육프로그램 운영 및 자금집행 계획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지원기관 선정
■ 제외대상
교육기관 미등록 업체
■ 결과통보
이나라도움 통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