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업목적
지역 간 문화격차 해소 및 지역문화 활성화 기여를 위한 문화취약지역 문화향유 여건 강화
■ 지원대상
- 지원대상: 지역문화진흥법 상 지정된 문화지구
- 지원방식: 기초지자체 단위 공모 (기초지자체·수행기관* 간 협약서 제출)
* 지역문화재단, 문화원, 민간 문화예술단체·기업 등
■ 지원내용
문화환경취약지역, 혁신도시, 문화지구 대상지
■ 지원조건
① 지방비 매칭 필수 ※ (국비:지방비) 문화취약지역·혁신도시 7:3, 문화지구 5:5 매칭, ② 연 6개월 의무 운영 ※ 매주 수요일 운영 원칙(4월부터)
■ 접수기간
- 공고: 2026. 1. 16.(금) ~ 2. 20.(금)
- 접수: 2026. 2. 2.(월) ~ 2. 20.(금), 16:00까지
■ 신청방법
001
■ 제출서류
1. 공모신청 공문(공문 내 접수일자 작성 및 직인 날인 必)
2. 신청서(신청 내 직인 날인 必)
3. 사업계획서(신청 내 직인 날인 必)
4. 지자체·수행기관 간 협약서(예산 및 역할 명기, 신청 내 직인 날인 必)
5. 지방비 확보 확약서(신청 내 직인 날인 必)
6. 사업자등록증 또는 고유번호증
7. (선택)기타증빙서류
■ 선정기준
사업 필요성, 사업계획 적합성, 사업실현 가능성, 사업 파급효과
■ 제외대상
- 관련 법령·지침에 따라 지원신청 및 교부결정에 제한이 있는 경우
- 타 국고보조금 활용 중복매칭 불가(단, 연계사업으로 추진 가능)
■ 결과통보
지역문화진흥원 누리집 및 개별안내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