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업목적
국산 밀 생산단지의 규모화·조직화를 위한 교육 및 컨설팅을 지원하여 고품질 국산밀 생산·유통체계 구축
■ 지원대상
○ “국산 밀 생산단지 경영체”(이하 “생산단지”라 함) 인정기준에 적합하여야 함
○ 농업법인과 협동조합은 기본규정 제35조제9항에 따른 ‘농업법인 지원요건’(별표6)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는 요건을 갖춘 생산자단체 범위」(농식품부 고시)에 적합하여야 함
* 조합원 5인 이상인 농업인 또는 농업생산자단체
* 총 출자금 1억원 이상
* 출자액(법인등기부등본 기준)이 사업비의 자부담금 이상이고, 직전년도 결산 재무제표상의 이익잉여금이 자부담금의 50% 이상(이익잉여금이 자부담금의 50% 미만 시 자부담금을 확보한 통장사본 제출)
* 설립 후 공동농업경영 운영실적 1년 이상 등
* 사업 신청 시부터 충족되어 중요재산 사후관리 기간까지 유지되어야 함
- 구성원은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농어업경영체법”) 제4조에 따른 농업경영정보를 등록 또는 변경등록한 농업경영체이어야 함
- 대기업(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거나, 자산총액이 5천억원 이상 또는 자기자본이 1천억원 이상 등인 법인) 및 대기업이 실질적으로 소유․운영(30% 이상 지분을 확보하고 최대 출자자․임원겸임 등)하고 있는 농업법인은 지원 제외
■ 지원내용
(*상위보조사업자 정보) 농업법인, 농협조직, 협동조합(협동조합, 사회적협동조합, 협동조합연합회,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
■ 지원조건
(*상위보조사업자 정보) 농업법인, 농협조직, 협동조합(협동조합, 사회적협동조합, 협동조합연합회,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
■ 접수기간
사업신청서와 세부사업계획서 등 제출서류 등을 준비하여 시·군에 접수하거나 e-나라도움을 활용하여 신청(‘25.5.16.까지)
■ 신청방법
Http://www.jejusi.go.kr
■ 제출서류
사업신청서와 세부사업계획서 등 제출서류
■ 선정기준
○ 선정기준에 따라 전문평가단의 평가를 거쳐 선정(’25.5월)
■ 제외대상
○ 사업신청 시 허위서류 등을 제출한 지역(시·군) 및 사업자는 다음 연도부터 5년간 신청 및 지원 제한
○ 사업대상자(예비대상자 포함)로 선정된 후 사업을 포기한 경우 사업포기서 등을 제출한 다음 연도부터 3년간 신청 및 지원 제한(사업을 이월한 후 포기한 사업자는 5년)
○ 사업대상자 선정 후 지방비를 확보하지 못하여 사업을 포기하거나 사업 규모를 조정한 지역(시·군)은 사업 다음 연도부터 3년간 신청 및 지원 제한
○ 보조금법 제35조(재산처분의 제한)를 위반한 경우에는 적발 다음 연도부터 5년간 신청 및 지원 제한
○ 별도의 독립된 법인 사무실이 없는 경우 신청 및 지원 제한(다만, 컨테이너 형태의 사무실도 인정)
○ 제출서류가 누락된 경우
○ 품종순도 검사(정부비축 검사) 결과 2년 이상 불합격이 발생한 경우 다음연도 신청 및 지원 제한
■ 결과통보
서면통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