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업목적
새로 개발한 농업신기술을 영농현장에 신속하게 보급하여 실용화 촉진
■ 지원대상
- 시설딸기 작목반, 연구회, 단지, 경영체 등
■ 지원내용
울산광역시
■ 지원조건
- 울산광역시 소재 농업인- 농업산·학협동심의회 사업대상 선정자
■ 접수기간
15일 이상 접수
■ 신청방법
Http://www.ulsan.go.kr/s/atc/main.ulsan
■ 제출서류
신청서, 계획서, 기타 증빙서류(농업경영체등록확인증 등)
■ 선정기준
- 시설하우스(단동 또는 연동) 660㎡(200평) 내외
- 우선지원대상 : 전기 수전용량 20㎾이상 설치 또는 설치 의향이 있는 경영체(사업비로 지원 불가)
■ 제외대상
딸기 외 재배농가
■ 결과통보
유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