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업목적
스마트APC 구축에 필요한 시설 및 장비 지원
■ 지원대상
농협조직(지역농협, 품목농협, 조합공동사업법인), 농업법인(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 지방정부, 협동조합*
■ 지원내용
한림농협, 애월농협
■ 지원조건
원예산업발전계획 참여
■ 접수기간
-
■ 신청방법
Http://www.jejusi.go.kr
■ 제출서류
① 사업계획서(한글 제출양식 별첨, 간이설계도 및 조감도 포함)
② 세부사업비 산출내역서(엑셀 제출양식 별첨)
③ 법인등기부등본
④ 총회 또는 이사회 의결 의사록(APC건립 의제)
⑤ 토지등기부등본‧지적도‧토지대장
* 토지가 법인명의 등기이전이 완료되지 않은 경우 매매(가)계약체결서 추가 제출
⑥ 토지이용계획확인서
⑦ 토지 건폐율·용적률 및 제한사항 검토서(지자체 사전심사청구제도 활용)
⑧ 지자체 농정심의 결과(원예산업발전 거버넌스 회의결과로 대체 가능)
⑨ 지자체 투융자심의 결과
⑩ 최근 3년간 운영실적 증빙자료(결산재무제표, 전년도 전문품목 취급액, 전속취급률 등)
⑪ 기본요건 점검표
■ 선정기준
○ 지방정부 원예산업 발전계획 및 스마트 APC 구축 계획을 수립하여 정부에 제출한 지방정부 또는 생산·유통 통합조직(출자출하조직 포함)
- 일반·스마트 APC : 지방정부(공공유형) 또는 생산·유통 통합조직(출자출하조직 포함)
- 푸드플랜 APC : 푸드플랜 패키지 지원 대상에 선정된 지방정부
* 단 푸드플랜 APC는 지역별 1회 지원에 한함
■ 제외대상
○ 자본금(법인등기부등본)이 사업비의 자부담금 이상이고, 자기자본(결산재무제표)이 자부담금의 50% 이상
* 단, 자기자본(결산재무제표)이 사업비의 자부담금 이상이면, 자본금(법인등기부등본)이 자부담금의 50% 이상
라. 지원제한 기준
○ 대형 APC가 지원된 지역은 동일 품목에 대한 신규시설 지원 불가(보완 시설은 지원 가능)
* 대형 APC : 과수거점APC, 원예브랜드APC, 총 사업비(부지구입비 제외, 보완사업비 포함) 80억원 이상 또는 건축 연면적(개별 건물 포함) 10,000㎡ 이상인 APC
- 단, 대형 APC가 아래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동일 품목에 대한 신규시설 지원 가능
① 전년도 처리물량이 당초 계획물량 이상 처리, ② 가동일수가 250일 이상, ③ 원예농산물 기준 취급액 100억원 이상
○ 신규 APC 설립 시․군은 향후 3년간 동일품목에 대하여 대형APC 지원 중단
○ APC 시설 지원 관련 정부 지원사업으로 시설·설비 구축을 진행 중인 사업자는 해당 사업 수행 기간(이월 기간 포함) 내 지원 불가
* (예시) ’25∼’26년 사업자는 ’27년 사업(’26년 모집)부터 신청 가능 / ’25∼’26년 사업자가 이월하여 ’27년 시설 완공 예정인 경우, ’28년 사업(’27년 모집)부터 신청 가능
○ 사업대상자로 선정된 후 포기한 사업자에 대하여는 사업포기서 제출 다음 연도부터 3년간 신청 및 지원 제한
- 사업대상자 선정 후 지방비를 확보하지 못하여 사업을 포기한 지역(시․군)도 사업포기서 제출 다음 연도부터 3년간 신청 및 지원 제한
* (예시) ‘26년에 사업포기서를 제출한 경우 ‘27∼29년간 신청 및 지원 제한
○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령을 위반한 경우에는 적발 다음 연도부터 5년간 신청 및 지원 제한
○ APC 지원사업의 총 지원횟수는 3회로 제한(’15년도 사업부터 1회로 적용)
○ APC 관리 카드 미제출 사실이 확인된 사업자는 시설 보완지원 제한
○ APC 지원시스템 미사용 조직은 사업 신청 및 지원 제한
■ 결과통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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