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업목적
산지 농산물의 규격화·상품화에 필요한 집하·선별·포장·저장 및 출하 등의 복합기능을 갖춘 유통시설 지원
■ 지원대상
지자체 원예산업 발전계획 및 거점 스마트 APC 구축 및 광역화 계획을 수립하여 정부에 제출한 지자체 또는 생산유통통합조직(출자출하조직 포함)
■ 지원내용
감귤농업협동조합(4유통)
■ 지원조건
원예산업종합계획에 참여하고, 직전 3개년 산지유통종합평가결과 선정된 조직
■ 접수기간
방문접수
■ 신청방법
Http://jejusi.go.kr
■ 제출서류
①사업계획서* ②기본설계도 및 조감도 ③세부사업비 산출내역서 ④법인등기부등본 ⑤총회 또는 이사회 의사록(APC 의제) ⑥토지등기부등본․지적도․토지대장** ⑦토지이용계획확인서 ⑧토지 건폐율·용적률 및 제한사항 검토서(지자체 사전심사청구제도 이용) ⑨최근 3년간 운영실적 증빙자료(결산재무제표, 전년도 전문품목 취급액, 전속취급률 등) ⑩농정심의 결과(원예산업발전 거버넌스 회의결과로 대체 가능) ⑪ 지방재정 투융자심의 결과
■ 선정기준
사업부지 확정 등 기타 세부 지원자격 및 요건은 사업시행지침 참조
■ 제외대상
○ 대형 APC가 지원된 지역은 동일 품목에 대한 신규시설 지원 중단(보완시설은 지원 가능)
○ 신규 일반APC 설립 시․군은 향후 3년간 동일품목에 대하여 대형APC 지원 중단
○ 공공유형은 신규시설 지원 불가(보완시설 개보수만 지원 가능)
○ 보완사업자는 최종 지원 다음연도부터 3년간 지원 제한
○ 과수거점산지유통센터는 보완시설로 본사업 신청이 가능하며 과수거점 산지유통센터건립사업 최종 지원 다음연도부터 3년간 지원 제한
○ 밭작물공동경영체육성 지원사업을 수행 중인 사업자는 지원기간 중 본사업 신청이 불가하며, 해당 사업 지원(시설) 이력이 있는 사업자는 최종 지원 다음연도부터 3년간 지원 제한
○ 예비사업자로 선정된 후 포기한 사업자에 대하여는 사업 다음연도부터 3년간 신청 및 지원 제한
■ 결과통보
서면통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