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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스마트팜 ICT 융복합확산 (에너지절감 시설)

채소·화훼·버섯류 재배 농업인·농업법인·생산자단체 농자재 가격 상승으로 인한 농가 경영비 부담 경감을 위한 에너지 절감자재 지원
#국고보조금 #농림축산식품부 #경상남도 거제시 #13.1차 산업지원 서비스 #농업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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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목적
농자재 가격 상승으로 인한 농가 경영비 부담 경감을 위한 에너지 절감자재 지원

■ 지원대상
채소·화훼‧버섯류 재배 농업인‧농업법인‧생산자단체로서 고정식 재배시설에서 냉난방이 필요한 채소·화훼‧버섯류를 재배하고,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농업경영정보를 등록한 농업인, 농업법인, 생산자 단체

■ 지원내용
채소·화훼·버섯류 재배 농업인·농업법인·생산자단체

■ 지원조건
고저식 재배시설에서 냉난방이 필요한 채소·화훼·버섯류를 재베하고, 농어업 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농업경영정보를 등록

■ 접수기간
2026-01-02 ~ 2026-02-07 18:00

■ 신청방법
Http://002

■ 제출서류
사업신청서(증빙서류 첨부), 사업계획서, 보조사업 이력서, 견적 및 설계내역 등 기타 시장이 필요로 하는 사항(업체 선택시 세금완납 , 면허, 보증증권 발급 여부 등을 필히 확인)

■ 선정기준
❍ 심의기관 : 거제시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정책심의회
❍ 심의시기 : 2026년 2월 중
❍ 심의기준 : 보조금 지원의 필요성, 신청 농업인 및 단체의 적정성 등 종합 고려

■ 제외대상
▪「보조금법」 제31조의2에 따라 보조사업의 수행배제된 자 또는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 제79조에 따라 농식품사업자금의 지원제한 기간 중에 있는 자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 제79조에 따른 지원제한을 3회 이상 받은 자

▪정책자금(융자·이차보전) 또는 보조금의 부정수급으로 인해 형사처벌을 받은 자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 제63조에 따른 집행잔액 등 반납금, 제77조제3항에 따른 중요재산 처분 기준에 따른 환수금, 제78조제4항에 따른 부정수급 등으로 인한 환수금 또는 회수금, 제85조제1항에 따른 제재부가금 및 가산금의 전부를 납부하지 아니한 자

■ 결과통보
개별통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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