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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스마트팜 ICT 융복합확산(시설원예 현대화)

고정식 시설에서 채소·화훼류(육묘장포함)를 재배하는 농업인·농업법인·생산자단체 FTA 등 개방화에 대응하여 원예시설의 현대화를 지원하여 원예작물의 품질개선 및 안정적인 수출기반 구축
#국고보조금 #농림축산식품부 #경상남도 거제시 #13.1차 산업지원 서비스 #농업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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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목적
FTA 등 개방화에 대응하여 원예시설의 현대화를 지원하여 원예작물의 품질개선 및 안정적인 수출기반 구축

■ 지원대상
채소·화훼류 시설을 운영하고 신청일 기준 경영정보등록 1년 이상인 농업인․농업법인 생산자단체

■ 지원내용
고정식 시설에서 채소·화훼류(육묘장포함)를 재배하는 농업인·농업법인·생산자단체

■ 지원조건
신청일 기준 경영정보등록 1년 이상인 경영체

■ 접수기간
2026-01-07 ~ 2026-02-06 18:00

■ 신청방법
Http://002

■ 제출서류
사업신청서(증빙서류 첨부), 사업계획서, 보조사업 이력서, 견적 및 설계내역 등 기타 시장이 필요로 하는 사항(업체 선택시 세금완납 , 면허, 보증증권 발급 여부 등을 필히 확인)

■ 선정기준
❍ 심의기관 : 거제시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정책심의회
❍ 심의시기 : 2026년 2월 중
❍ 심의기준 : 보조금 지원의 필요성, 신청 농업인 및 단체의 적정성 등 종합 고려

■ 제외대상
❍ 지원 제외 대상

  • 영농법인의 활동기간이 1년 이하인 경우와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기본규정」제35조 제9항 관련 미충족(일부사업 제외)
  • 2023년 ~ 2025년도 지원사업 선정 후 중도 포기자
  • 보조금 부당사용자(법률에서 정한 기한 내)
  • 거제시의 보조금 교부결정 후 정당한 사유 없이 6개월 이내 사업을 착수하지 않을 경우 시는 보조사업자로서 자격을 취소하고 사업 자금지원 회수 또는 중단할 수 있고, 이 경우 보조사업자는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기본규정』제79조 제7항 지원제한 기간 적용
  • 최근 5년간 동일 사업 신청 시 후순위
  • 지방보조금 운용평가 결과 지원 중단 대상으로 결정된 사업대상자
  • 사업 내용을 포장에 실천하기 곤란하거나 사업 포장을 농업인 교육장으로

활용에 동의하지 않는 농업인 등은 사업 대상자에서 제외

■ 결과통보
개별통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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