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업목적
주민건강보호를 위한 주거환경개선이 시급한 실정으로 환경부 「슬레이트 관리 종합대책」에 따라 노후 슬레이트 처리(철거) 지원사업 추진 비용 지원
■ 지원대상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른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문기관” 중 슬레이트 해체·제거·처리 등 석면과 관련된 지방자치단체의 위탁사무가 가능한 기관
나. 인력과 기구, 재정부담 능력, 시설과 장비, 기술보유의 정도, 책임능력과 공신력, 종사자의 근로조건 유지 등을 갖춘 법인(단체)
■ 지원내용
(*상위보조사업자 정보) 슬레이트 건축물 소유자(거주자)
■ 지원조건
(*상위보조사업자 정보) 슬레이트 건축물 소유자(거주자)
■ 접수기간
직접방문 접수(우편, 택배 및 인터넷 접수 불가)
■ 신청방법
Http://www.donggu.ulsan.kr/donggu/dongguNews/gosi/contents.do
■ 제출서류
- 슬레이트 처리 지원사업 위ㆍ수탁 대행사업자 신청서 1부
- 사업신청자 일반현황(자격증 사본, 경력 증명서 등 증빙서류 첨부) 1부
- 서약서 1부
■ 선정기준
가. 선정방법
-「울산광역시 동구 사무의 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른 수탁기관 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에서 수탁기관 심사 결정
- 심사결과 최고 점수를 받은 법인(단체)을 수탁예정자로 선정
- 평가점수가 동일한 경우 수탁자의 실적, 사업계획의 적정성 및 전문성 순서로 고득점에 의하여 선정(단, 최고득점자가 60점 미만일 경우 재공고)
- 공개모집결과 1개 법인(단체) 단독 신청 시 위원회에서 적정성 여부를 심사 후 적합할 경우 선정(단, 심사점수가 60점 미만일 경우 재공고)
나. 심사방법
- 슬레이트 처리 지원사업 위·수탁 대행사업자 선정(평가)기준(붙임2)에 따라 서류심사
다. 심사일 및 발표
- 심 사 일: 2024. 2. 25. ~ 3. 28. 기간 중 1일
- 결과발표: 심사 후 동구 홈페이지 게시공고 및 개별통보
라. 위·수탁 협약체결
- 선정된 법인(단체)은 협약체결 요청을 받은 날부터 5일 이내 협약을 체결하고 공증을 받아야 함
- 특별한 사유 없이 이를 지키지 않을 경우 수탁기관 결정을 무효로 하고 다음 순위자와 협약 체결함
■ 제외대상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의한 부정당업자 참여 불가
■ 결과통보
심사 후 동구 홈페이지 게시공고 및 개별통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