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업목적
귀어귀촌 희망자에게 임시거처인 귀어인의 집을 조성 및 제공하여 일정기간 동안 제공, 지원함으로써 안정적인 어촌정착 유도
■ 지원대상
본인 소유의 주택 또는 대지를 귀어인의 집 조성을 목적으로 5년 이상 무상 제공 가능한 자 또는 소유주와 무상으로 5년 이상 장기 임차계획을 체결한 자
■ 지원내용
귀어 희망자에게 토지 및 주택을 무상으로 제공하고자 하는 개인 및 어촌계, 귀어 희망자
■ 지원조건
- 수산업 , 어촌 발전 기본법 제3조제6항에 따른 어촌지역- 사업신청일 현재 귀어귀촌 관련 사업, 어촌체험휴양마을 운영 등 국비를 지원받아 도시민 어촌유치와 귀어귀촌 활성화를 연계 추진하고자 하는 사업대상자- 귀어귀촌 희망자가 실제 생활이 가능하도록 교육, 체험, 정보 제공 등 지속적 관리가 가능한 사업대상자
■ 접수기간
접수기간 2025.12.24. ~ 2026.01.23. 내 현장제출 및 인터넷접수 확인
■ 신청방법
Http://www.hscity.go.kr/www/index.do
■ 제출서류
사업신청서 및 운영계획서등
■ 선정기준
사업수행능력 및 사업계획우수성에 대하여 심사위원회 발표심사 후 선정
■ 제외대상
사업대상자(사업장소제공자 포함)가 보조금 교부 목적과 다르게 사업을 추진한 경우에는 사업대상자(사업장소제공자 포함) 선정 취소 및 보조금 지원 철회
■ 결과통보
개별통보(유선 및 공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