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업목적
누에 사육환경 개선에 의한 누에 생산량 증대 및 노동력 절감
■ 지원대상
영농조합법인, 작목반, 연구회, 양잠 농업 경영체
■ 지원내용
영농조합법인, 작목반, 연구회, 양잠농업경영체
■ 지원조건
개소당 연간 누에사육량 10상자 이상(20,000마리/상자)
■ 접수기간
누에 사육환경 개선에 의한 누에 생산량 증대 및 노동력 절감
■ 신청방법
Http://yc.go.kr/portal/saeol/gosi/view.do?notAncmtMgtNo=40695&mId=0301040000
■ 제출서류
- 기본서류 : 1.농업경영체등록확인서(신청농가포함), 2.주민등록등본
축산농가의 경우, 3. 축산업등록(허가)증, 4. 가축분뇨배출시설설치신고(허가)증 등 관련서류
- 추가서류 : 1. 신청사업(작목) 관련 교육이수확인서, 2. 농업인단체 임원 활동 경력확인서
3. 신청자가 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인 경우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
(농업법인지원요건을 확인 서류 제출), 작목반 경우 작목반 확인서
4. 농작물(시설)재해보험 확인서
■ 선정기준
연간 누에 사육량이 10 상자 이상인 농가(20,000마리/상자)
■ 제외대상
연간 누에 사육량이 10 상자 미만인 농가(20,000마리/상자)
■ 결과통보
개별 유선연락 및 공문발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