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업목적
축산 신기술 보급
■ 지원대상
관내 축산물 유통업체를 운영하는 농업회사법인, 영농조합법인, 생산자단체
■ 지원내용
관내 축산물 유통업체를 운영하는 농업회사법인, 영농조합법인, 생산자단체 등
■ 지원조건
10개 축산농가 이상이 참여하는 경영체 또는 연매출 10억원 이상의 법인체(단체)가 소유한 유통업체
■ 접수기간
2026.01.01. ~ 01. 31. (1개월간)
■ 신청방법
Http://www.hsg.go.kr
■ 제출서류
보조사업 신청서, 사업계획서 등
■ 선정기준
관내 10개 축산농가 이상이 참여하거나, 연매출 10억원 이상의 법인체(단체)가 소유한 축산물 유통업체를 운영하는 농업회사법인, 영농조합법인, 생산자단체
■ 제외대상
무허가축사 농가 및 일반 농가
■ 결과통보
개별통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