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업목적
임산물 생산기반조성 및 장비지원을 통한 경쟁력 강화
■ 지원대상
생산자 단체, 임업인 등
■ 지원내용
임업인으로서 농림사업 신청 대상자
■ 지원조건
임업인으로서 조건에 부합한 자
■ 접수기간
공무원 근무일 기준
■ 신청방법
Http://www.goseong.go.kr
■ 제출서류
농림축산식품 사업신청서, 견적서 등
■ 선정기준
사업신청서를 군에서 접수 및 검토 위원회 심의 후 결정
■ 제외대상
보조금법 제31조의2,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 제35조, 제78조 준용
의무자조금 도입품목의 경우 의무거출금 미납자 지원 제외
■ 결과통보
공문발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