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업목적
친환경 임산물 재배를 위한 토양개량제 및 유기질비료 지원
■ 지원대상
생산자 단체, 임업인 등
■ 지원내용
(*상위보조사업자 정보) o 지원대상 : 지방자치단체(단기소득임산물 생산자)
o 지원조건 : 국고 70%, 지방비 30%
o 수혜대상 : 단기소득임산물 생산 유통 관련 산업 종사자 등
■ 지원조건
(*상위보조사업자 정보) o 지원대상 : 지방자치단체(단기소득임산물 생산자)
o 지원조건 : 국고 70%, 지방비 30%
o 수혜대상 : 단기소득임산물 생산 유통 관련 산업 종사자 등
■ 접수기간
공무원 근무일 기준
■ 신청방법
Http://www.goseong.go.kr
■ 제출서류
농림축산식품 사업신청서, 견적서 등
■ 선정기준
사업신청서를 군에서 접수 및 검토 위원회 심의 후 결정
■ 제외대상
보조금법 제31조의2,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 제35조, 제78조 준용
의무자조금 도입품목의 경우 의무거출금 미납자 지원 제외
■ 결과통보
공문발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