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업목적
부평문화의거리(전통시장)에 대한 주차환경개선사업(사설주차장이용보조) 추진으로 전통시장의 주차난을 해소함으로써 상권활성화에 이바지 하고자 함.
■ 지원대상
관내 전통시장 및 상점가
■ 지원내용
부평문화의거리 상인회
■ 지원조건
전통시장법에 따른 전통시장 상인회
■ 접수기간
-
■ 신청방법
Http://www.icbp.go.kr/main
■ 제출서류
사업신청서, 사업계획서, 각 동의서 등
■ 선정기준
중기청 및 시 현장평가 및 선정위원회 실시 후 중기부 제출
■ 제외대상
▪전년도 주차환경개선 지원사업의 예산 실집행율이 50% 미만인 군·구는 제외
▪최근 3년 이내 전통시장 주차환경개선사업 선정 후, 중도 포기한 사례가 있는 경우는 지원에서 제외
▪’24.12월말 기준으로 주차환경개선사업이 완료되지 않는 시장 등은 추가지원에서 제외
■ 결과통보
해당 상인회 공문 통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