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업목적
FTA 등에 따른 시장개방 확대와 잦은 기상이변에 대비하여 비가림 재배시설 지원을 통한 고추 생산기반 확충 및 자급기반 확보
■ 지원대상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농업경영정보를 등록한 농업인·농업법인
■ 지원내용
건고추용 고추 재배 농업인
■ 지원조건
고추비가림 재배시설 지원(지원단가 : 22,000원/㎡)*시설 완공 후 5년간 건고추용 고추 재배 목적으로만 사용
■ 접수기간
읍면을 통한 홍보
■ 신청방법
Http://www.cwg.go.kr
■ 제출서류
읍면을 통한 홍보
■ 선정기준
평가표 및 수요조사 참여 여부
■ 제외대상
농업경영정보를 미등록자
■ 결과통보
읍면을 통한 통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