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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공공 IP 사업화 성장 지원사업 공고

공공 IP 사업화 지원(성장 지원, 자립 지원, 앵커 TLO, 공공 전략기술 지원), 지식재산 이전·사업화 네트워크 지원 등 사업 운영을 통한 대학·공공(연)이 보유하고 있는 특허기술의 사업화 지원 사업
#국고보조금 #지식재산처 #한국특허전략개발원 #18.과학기술진흥 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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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목적
공공 IP 사업화 지원(성장 지원, 자립 지원, 앵커 TLO, 공공 전략기술 지원), 지식재산 이전·사업화 네트워크 지원 등 사업 운영을 통한 대학·공공(연)이 보유하고 있는 특허기술의 사업화 지원 사업

■ 지원대상
□ 아래 요건 중 하나에 해당하는 법인

  • 「지식재산 기본법」 제3조제4호에 해당하는 공공연구기관
  •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제25조에 해당하는 산학협력단
  •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제36조의 2,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의3에 해당하는 단독 기술지주회사

※ 대학 또는 공공연구기관이 지분을 보유한 기술지주회사는 개별 기관으로 인정하지 않음

※ 독립 법인이거나 기술이전 수입 및 특허 비용을 별도로 운영하는 분교·의료원, 산학협력단 등은 개별 기관으로 인정

□ 지식재산처의 ‘공공 IP 사업화 자립 지원사업’(舊 지식재산 수익 재투자 지원 사업, 한국형 특허 갭펀드 조성 지원 사업) 수혜 이력이 없는 기관

  • 공공 IP 사업화 지원사업 중 ‘자립 지원’에 동시 신청 가능하나, 중복 선정될 경우 자립 지원사업 우선 수행(성장 지원사업 선정은 자동 취소됨)

□ IP 전문인력이 1명 이상 재직 중이거나 채용 예정인 기관

  • (IP 전문인력 기준 요건) 변리사 자격을 취득한 자 또는 IP 경영 및 기술거래・사업화 관련 업무에 5년 이상 경력을 보유한 자

■ 지원내용
대학·공공(연)

■ 지원조건
대학·공공(연) 중 공고에 의해 선정된 기관

■ 접수기간
2026. 3. 16.(월) 11:00 까지

■ 신청방법
Http://www.kista.re.kr

■ 제출서류
공고문 참조

■ 선정기준
평가위원별 점수의 산술평균을 계산한 후 종합평점을 산출하고, 종합 평점 순으로 사업 예산 한도 내에서 선정

■ 제외대상
식재산처의 ‘공공 IP 사업화 자립 지원사업’(舊 지식재산 수익 재투자 지원 사업, 한국형 특허 갭펀드 조성 지원 사업) 수혜 이력이 있는 기관

■ 결과통보
이메일 및 공문으로 개별 통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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