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업목적
발달장애인 부모교육지원: 영유아기, 성인전환기, 성인권
■ 지원대상
1. 공고일 현재 휴‧폐업, 업무정지 등 결격사유가 없는 기관으로서, 아래에 해당하는 기관
- 「정부출연 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의한 연구기관
- 「고등교육법」에 의한 대학 또는 전문대학
- 민법, 기타 법률에 따라 설립된 법인(사회적협동조합 등) 또는 비영리민간단체로서 발달장애인 가족지원과 관련된 사업 수행이 가능한 기관
-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공공기관
- 「지방자치법」에 따라 설립된 공공시설
2. 민간위탁기관(장애인복지관, 부모단체, 주간보호센터 등)
■ 지원내용
인천광역시 등록 발달장애인
■ 지원조건
인천광역시 등록 발달장애인
■ 접수기간
16일간 공모 및 접수 실시
■ 신청방법
001
■ 제출서류
① 공문
② [서식2] 발달장애인 부모교육지원 사업 수행기관 공모 신청서
③ [서식3] 발달장애인 부모교육지원 사업 수행기관 운영계획서
└ 붙임1. 사업계획서
└ 첨부1. 프로그램 운영 일정표
└ 첨부2. 프로그램 운영 예산서
└ 첨부3. 참여 강사 명단
④ (공통)사업자등록증(고유번호증) 1부
⑤ (해당 시)법인등록증, 법인등기부등본 또는 단체등록증 사본 1부
⑥ 기타 증빙자료(법인・단체 소개 및 현황, 관련 사업 실적 등)
⑦ 면접심사용 PPT 발표자료(5분 이내)
- PPT 글꼴 포함 저장 또는 PDF로 변환하여 저장 후 제출
※ 유의사항
- 공모 기간 내 제출서류 수정 가능하나 종료된 이후 등록 및 수정 불가
- 반드시 첨부된 최근 서식으로 작성하여야 하고, 공모문 및 지침내용을 숙지하여 작성 할 것
- 제출서류 누락 등 시스템에서 확인되지 않을 경우 모든 책임은 제출기관에 있음
■ 선정기준
- 수행기관의 적합성, 사업계획의 타당성, 예산계획의 타당성 등 평가
■ 제외대상
1. 자활근로 등 국가 및 지자체로부터 직접 인건비 지원을 받는 근로자는 동 사업의 사업담당자로 참여할 수 없음
2. 일정한 사유가 있는 경우 지정 취소, 환수 등의 조치가 가능함
- 보조금의 목적 외 사용한 경우, 지역센터 모니터링 결과 사업수행을 적절히 하지 않는 경우, 서비스 질이 현저히 낮은 경우, 복지부장관,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의 정당한 지시 및 요건에 불응한 경우, 지원액을 부정하게 청구한 경우, 담합행위, 불공정 거래행위를 한 경우 등
■ 결과통보
- 선정 기관 개별통보 및 인천발달장애인지원센터 홈페이지 공지
- 미선정 기관에 대한 개별통보는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