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업목적
- 전통문화분야 창업 도약기 기업의 위기 극복 및 시장 안착 지원으로 전통문화산업을 견인할 강소기업 육성 및 지속가능한 성장 기반 마련
* 창업 1년 차 생존율(64.4%) 대비 5년 차 생존율(36.4%)이 절반 수준으로 하락함에 따라, 창업 데스밸리 구간(3~7년)의 생존 및 사업 고도화를 위한 정책적 지원 필요
- 우수 전통문화기업 육성을 통한 전통문화기업의 발전 방향 제시 및 우수사례 발굴을 통한 산업 활성화 도모
■ 지원대상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중소벤처기업부에 등록한 창업기획자(AC)로서 인력과 조직구성을 갖춘 엑셀러레이터(AC)
■ 지원내용
전통문화업계 및 일반국민
■ 지원조건
해당없음
■ 접수기간
2026.2.19(목)∼2.25(수) 15:00까지(8일간)
■ 신청방법
Http://www.kcdf.or.kr/brd/board/337/L/menu/284?brdType=R&thisPage=3&bbIdx=8709&brdCodeValue=&searchField=titlecontent
■ 제출서류
- 사업 제안서 10부(PPT 형태 제안서, 총 30p 이내)
※ [작성양식] 참고
- 사업자등록증 사본 및 법인등기부 등본 각 1부
- 법인인감증명서 1부
- 중소벤처기업부 액셀러레이터 등록증 사본 1부
- 사업예산 산출내역서 1부 - 사업신청서 1부
- 유사용역 수행실적 총괄표 및 용역실적 증명서 각 1부
※민간기업의 수행실적 증빙의 경우 용역실적증명서와 계약서, 세금계산서 사본 제출(필수)
- 참여인력 총괄표 및 참여인력 이력사항 각 1부
-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 각 1부
- 신용평가등급확인서 (공공기관 제출용) 1부
- 위의 사본 서류 일체가 담긴 USB 2부
※ USB 내 파일명은‘제출서류명_제출기업명’
■ 선정기준
- (평가방법) 제안서 발표평가
- 최고값, 최저값을 제외한 산술평균 고득점순으로 선정
- 공모 참여자가 없거나 공모 참여기관이 선정 기준 미달하는 경우 재공모
- 선정기관의 중도 협약포기 등이 발생하는 경우 평가점수 고득점 차순위 기관 선정
※ 평가방식 : 발표 10분 + 질의응답 5분
※ 제안사가 선정규모의 10배수 이상일 경우, 1차 서류심사를 진행할 수 있음
■ 제외대상
1)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채무불이행으로 규제 중인 자 또는 기업
2) 국세/지방세 체납으로 규제 중인 자 또는 기업
3) 중소기업창업지원법 시행령 제4조 (창업에서 제외되는 업종)의 업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 또는 기업
■ 결과통보
최종발표심사 결과 주관처 누리집 공지사항 게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