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업목적
슬레이트 처리제도 개선, 영세 농가 처리지원 등을 통해 노후 슬레이트의 안정적 처리기반을 조성하고 군민건강 피해예방 및 주거환경 개선에 기여
■ 지원대상
슬레이트 해체‧제거 및 처리 지원과 석면관련 지방자치단체의 위탁사무가 가능한 전문성을 갖춘 「민법」제32조에 따라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비영리 법인 또는 단체
■ 지원내용
임실군내 슬레이트 건축물 소유자, 거주자
■ 지원조건
임실군내 슬레이트 건축물 소유자 , 거주자
■ 접수기간
2026-02-02~2026-02-20
■ 신청방법
Http://www.imsil.go.kr/index.imsil
■ 제출서류
위‧수탁 대행사업자 신청서 1부(붙임 1)
위‧수탁 대행 신청기관 현황 1부(붙임 2)
사업계획서 10부(붙임 3) ※ 파일 별도 제출(15분 이내 설명)
사업수행능력 평가서 1부(붙임 4)
서약서 1부(붙임 5)
인감신고서 1부(붙임 6)
법인(단체) 설립 허가증 또는 등록증 사본 1부
법인등기부등본(단체의 경우 사업자등록증) 및 정관 각 1부
법인인감증명서(단체의 경우 대표자 인감증명서) 1부
사업수행능력(자격증 사본, 학력 및 경력증명서, 재직증명서 등) 증빙서류 1부
기타 수탁기관 선정심사에 참고가 될 수 있는 서류 등
■ 선정기준
1) 수탁기관 선정심의위원회에서 수탁적격 여부 심의결정
2) 심사결과 최고점수를 받은 법인(단체)을 수탁예정자로 선정
■ 제외대상
구비서류에 허위 사실을 기재하여 제출하거나 중대한 결격사유 발생 시 무효가 될 수 있음
■ 결과통보
홈페이지 게시 및 개별통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