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업목적
○ 취약계층 아동에게 맞춤형 통합서비스를 제공하여 아동의 건강한 성장과 발달을 도모하고 공평한 출발기회를 갖도록 함으로써 궁극적으로 빈곤의 대물림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지원
■ 지원대상
교육중재(영·유아, 학령기 기초학력 1차, 2차) 및 언어중재(예비초등, 학령기)프로그램 진행이 가능한 기관(단체)으로 안산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의한 보조사업을 수행한 실적이 있는 법인 또는 단체
■ 지원내용
드림스타트로 선정된 가정의 만12세이하(초등학생 이하) 취약계층 아동 및 가족, 임산부
■ 지원조건
아동복지법 제37조 제1항제1호에따른 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제1항에 따른 한부모가정 중 드림스타트로 선정된 가정
■ 접수기간
- 1차 공고 접수기간 : 2026 .1.28.(수)~1.29.(목) 09:00~18:00 / 2일
(* 단독 접수 시 재 공고)
- 2차 공고 접수기간 : 2026.2.4.(수)~2.5.(목) 09:00~18:00 / 2일
■ 신청방법
www.ansan.go.kr
■ 제출서류
❍ 공모사업 신청서
❍ 기관(단체) 소개서
❍ 기관(단체) 허가증 및 등록증
❍ 공모사업계획서
❍ 사업비 소요예산 내역
❍ 기타 구비서류 각 1부
- 법인등기부등본, 사업자등록증(고유번호증), 법인인감증명서
❍ 최근 4년간 아동교육사업관련 유사한 실적(시 보조사업 실적 포함)
☞ 추진실적에 대한 증거자료 제출 / 예)계획서, 결과보고 등
■ 선정기준
❍ 심사기준
- 수탁단체의 수행능력(50점) : 사업수행 기반여부, 아동교육사업관련 유사한 실적
- 사업계획의 적절성(40점) : 목적부합성, 다양성, 참신성 및 창의성, 교육적 효과
- 예산편성의 적절성(10점)
※ 심사기준표에 의한 평가(붙임 심사기준표 참고)
※ 단독 지원한 경우 적격여부 심사(70점 이상)로 결정
■ 제외대상
◈ 지원 제외대상 (예산편성기준) ◈
○ 동일단체의 유사․중복 사업 및 특정 정당 또는 선출직 후보를 지지하는 단체나 특정 종교의 교리 전파를 목적으로 하는 행사․사업
○ 보조금 지원 대상으로 보기 곤란한 아래의 단체
법인이 아닌 단체로서 대표자 또는 관리인이 없는 단체와 친목 단체
공익활동을 주목적으로 하는 법인 또는 단체로서 최근 1년 이상 공익활동 실적이 없는 단체(사회보장적 시설단체 제외)
○ 지방자치단체가 사실상 직접 운영(주관 등)하는 행사
행사운영비 등으로 목적에 맞게 편성하여 직접 집행하고, 이를 보조금으로 편성·집행하지 않도록 유의
○ 성과평가 결과 지원 중단 대상으로 결정된 사업
■ 결과통보
2026. 2. 20.(금) 안산시청 홈페이지 게시 및 선정기관 개별 통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