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업목적
새로 개발한 농업신기술을 영농현장에 신속하게 보급하여 실용화 촉진
■ 지원대상
- 화훼류 재배 농업경영체등록한 농업인 또는 농업인으로 이루어진 생산자단체
■ 지원내용
울산광역시
■ 지원조건
- 울산광역시 소재 농업인- 농업산·학협동심의회 사업대상 선정자
■ 접수기간
- 공고 후 일주일 뒤부터 30일간 방문 접수
■ 신청방법
Https://www.ulsan.go.kr/s/atc/bbs/view.do?bbsId=BBS_0000000000000009&mId=001006001000000000&dataId=53690
■ 제출서류
- 사업신청서
- 농업경영체등록증
- 화훼출하내역서
■ 선정기준
- 농업산학협동심의회 의결결과에 따름
■ 제외대상
- 화훼류로 농업경영체가 미등록된 농업인 또는 이들로 이루어진 생산자 단체
■ 결과통보
- 개별 전화통보 및 최종 선정자 공문으로 선정결과 발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