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업목적
○ 이산의 고통을 위로하고 이산가족·통일 문제에 대한 국민 공감대 확산
○ 해외 이산가족을 매개로 이산가족 문제 관련 국제협력 및 공감대 확산 활동 강화
○ 이산가족 관련 교육 내용 확대 및 자유·평화·통일 미래세대 양성
○ 이산가족 재결합을 위한 남북관계 전망 및 국제정세와의 관련성 연구
○ 평화통일을 주제로 하는 이산가족 후계세대·탈북 청소년 문화교류
■ 지원대상
「남북 이산가족 생사확인 및 교류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 제1항에 따라,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2조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로서 남북 이산가족 교류를 추진하거나 남북 이산가족 문제와 관련된 연구·조사 등을 하는 단체
■ 지원내용
이산가족, 이산가족후계세대, 탈북민 등
■ 지원조건
고령·취약계층 이산가족을 대상으로 사랑의 김장나눔 행사
미주 방문 남북한 이산가족 문제 및 북한인권 정책세미나 개최
이산가족 대상 전문강사 초빙 강연을 진행
이산가족 재결합을 위한 남북관계 전망 및 국제정세와의 관련성을 연구
■ 접수기간
2026년 2월 11일부터 2월 27일 18:00까지 접수
■ 신청방법
001
■ 제출서류
○ 사업신청서 1부
○ 서약서 1부
○ 법인설립허가증(또는 비영리민간단체등록증, 법인등기부등본 등) 1부
○ 유사 사업 수행 실적(증명원 또는 계약서 사본 첨부) 건별 1부
○ 기타 사업신청서 서식에 명시된 관련 증빙자료 및 사업신청서 상 기재한 내용을 증빙할 수 있는 자료 각1부
○ 개인정보 수집이용 제공 동의서 1부(신청서 양식)
■ 선정기준
수행능력(30점), 사업내용(60점), 예산편성 적절성(10점)
■ 제외대상
○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31조의2(보조사업 수행 배제 등)에 따라 보조사업 또는 간접보조금의 수행대상에서 배제되거나 보조금 또는 간접보조금의 교부를 제한받은 경우
○ 다른 법률에 근거하여 국고보조금을 지원받는 단체에서 제출한 사업
○ 유사사업에 대해 국가·타기관 등으로부터 이미 보조를 받아 시행 중에 있거나 보조 받기로 예정(결정)된 단체
○ 전년도 통일부 지원사업에 선정된 후 단체의 귀책사유로 사업을 포기한 단체, 사업 정산결과 부당집행으로 인한 환수금액이 200만원 이상인 단체
○ 정보 공시의무 미이행 단체에서 제출한 사업
○ 허가·등록 취소, 휴·폐업, 업무정지 등 결격사유가 있는 법인·단체
※ 사업신청 후 등록요건 미비, 지원불가에 해당함에 확인될 경우 신청 취소
■ 결과통보
개별 통보 및 통일부 홈페이지 공지